재산 범죄
돈을 안 갚는 채무자 물건을 몰래 가져오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돈을 안 갚는 채무자 물건을 몰래 가져오면 절도죄, 힘으로 빼앗으면 강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금을 못 받은 채권자가 문을 뜯고 물건을 가져온 행위를 자구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져온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고 빌려준 돈의 증거를 모아 두십시오.
이미 물건을 가져왔다면 쓰거나 팔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가져온 날짜·물건 목록·가져온 경위를 적어 두고, 상대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빌려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따로 물건을 잡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문자만으로도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 1,800만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인 2025년 5월이 지나도록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이 가게를 닫고 연락을 끊자 A씨는 2026년 3월 밤에 잠긴 가게 문을 공구로 열고 들어가 커피머신과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인은 A씨를 절도로 고소했고, A씨는 빌려준 돈을 담보로 잡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려준 돈 대신 채무자 물건을 가져오면 무슨 죄가 되나요?
채무자 몰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 채무자가 막는데도 힘으로 빼앗으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채권이 있어도 그 물건은 여전히 채무자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가져온 방법 | 죄명 | 법정형 |
|---|---|---|
| 몰래 가져옴 | 절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폭행·협박으로 빼앗음 | 강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잠긴 곳에 들어감 | 주거침입 추가 | 별도 처벌 |
- 몰래 가져옴
- 죄명: 절도
-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폭행·협박으로 빼앗음
- 죄명: 강도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잠긴 곳에 들어감
- 죄명: 주거침입 추가
- 법정형: 별도 처벌
출처 - 형법 제319조, 제329조, 제333조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물건을 가져오면 강도죄가 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면서 물건을 빼앗는 정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잠긴 가게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 외에 주거침입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밤에 들어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돈을 받으려고 한 행동이면 자구행위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고, 그대로 두면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급박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채무자가 화랑을 닫고 도주하자 밤에 드라이버로 문을 뜯고 물건을 몰래 가져온 사안에서 자구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법정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면 자구행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도를 넘은 자구행위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 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의 자력구제로 내 물건을 되찾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의 자력구제는 내가 점유하던 물건을 빼앗겼을 때 그 물건을 되찾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동산이면 빼앗긴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서 바로 되찾을 때만 허용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자력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 재산은 어떤 절차로 묶어 둘 수 있나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 판결을 받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합니다.
- 1
증거 정리
차용증·이체 내역·문자
- 2
가압류 신청
재산 처분 금지
- 3
지급명령·소송
집행권원 확보
- 4
강제집행
압류·추심
채무자 물건을 가져온 뒤 대응 순서
- 물건 보관 - 가져온 물건을 쓰거나 팔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처분하면 횡령 등 다른 문제가 겹칠 수 있습니다.
- 반환 검토 - 고소 전이나 수사 초기에 돌려주면 피해 회복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반환 사실은 문자나 확인서로 남깁니다.
- 채권 자료 정리 - 차용증·이체 내역·변제 독촉 문자를 모읍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돈을 받을 근거가 됩니다.
- 수사 대응 - 출석 요구를 받으면 가져온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폭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 민사 절차 진행 - 가압류와 지급명령·소송으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져올 때 몸싸움이 있었거나 잠긴 곳에 들어간 사정이 있으면 진술 내용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강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 대여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준 쪽이 피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물건을 가져와도 괜찮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빌려준 돈과 가져온 물건을 따로 봅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정은 동기로 참작될 뿐 죄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물건을 가져온 날짜, 들어간 방법, 채무자와 몸싸움이 있었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가져간 직후 채무자에게 보낸 문자, 반환을 제안한 기록이 있으면 그 날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환 확인서와 대여 사실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다툴 때 쓰이고, 민사에서는 가압류와 지급명령의 소명자료로 그대로 씁니다. 한 번 정리해 두면 두 절차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 회수 과정에서 생긴 형사 문제를 수사 대응과 민사 회수 절차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가져온 물건 목록,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절도·강도 해당 여부와 반환 방법, 대여금 회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 84감도397 판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23조 제1항
- 형법 제23조 제2항
- 민법 제20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