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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동업자가 그만 나온 뒤 혼자 키운 작물을 수확해 팔면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두 사람이 하던 농사 동업에서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 묵시적으로 탈퇴했다면 남은 사람이 혼자 수확해 반출해도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동업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되고, 탈퇴한 사람과는 돈으로 정산할 문제만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동업자가 언제부터 나오지 않았는지와 그 뒤 비용을 누가 댔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절도로 고소당했다면 동업자가 마지막으로 일하러 나온 날, 그 뒤 혼자 들인 비용과 노동, 동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탈퇴 시점이 확인되면 소유 관계가 정리됩니다.

수확물을 팔기 전에 동업자의 허락을 따로 받아 두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탈퇴가 인정되면 수확물은 남은 사람의 소유이고, 동업자 몫은 돈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초 이웃과 함께 밭에 생강을 심어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4월에 종자를 심었습니다. 6월쯤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웃은 더 이상 밭에 나오지 않았고, A씨 혼자 김을 매고 11월에 수확해 생강을 실어 냈습니다. 이웃이 A씨를 절도로 고소하자, A씨는 혼자 키운 생강을 판 것이 왜 절도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자가 빠진 뒤 혼자 수확하면 절도인가요?

절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804 판결은 두 사람이 하던 생강 농사에서 한 사람이 불화로 밭에 나오지 않게 되자 묵시적으로 동업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고, 남은 사람이 혼자 경작·수확해 반출한 행위를 절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강 동업 사례의 시간 흐름
  1. 2024년 초

    동업 약정

  2. 2024년 4월

    함께 파종

  3. 2024년 6월

    동업자 불참, 묵시적 탈퇴

  4. 2024년 11월

    혼자 수확·반출

출처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804 판결(날짜는 각색)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칠 때 성립합니다. 탈퇴로 생강이 남은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절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판결은 이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나 추정적 승낙에 관한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내 몫도 있는 생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몫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돈으로 받을 정산금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 동업에서 한 명이 빠지면 재산은 누구 것이 되나요?

남은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이고,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은 조합원 모두의 합유입니다. 판례는 두 사람으로 된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 없이 끝나고 청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며, 합유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된다고 봅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의사는 꼭 말이나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되고, 위 판결처럼 장기간 일에 나오지 않는 행동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동업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탈퇴한 사람의 지분은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돈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일은 완결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강처럼 탈퇴 무렵 아직 자라고 있던 작물은 수확 뒤 정산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탈퇴 후 들인 비용과 노동을 기록해 두어야 정산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규정들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동업 재산 절도 고소 대응 순서

  • 탈퇴 시점 정리 - 동업자가 마지막으로 일한 날과 연락이 끊긴 날을 확인합니다. 묵시적 탈퇴 인정의 기준입니다.
  • 동업 약정 확인 - 동업 기간, 이익 분배, 탈퇴 조건을 정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존속기간이 있으면 탈퇴 요건이 달라집니다.
  • 비용·노동 기록 - 탈퇴 뒤 혼자 들인 비용과 작업 일지를 모읍니다. 정산에서 공제 근거가 됩니다.
  • 수사 대응 - 소유 관계가 바뀌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의 바탕입니다.
  • 지분 정산 -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동업자 몫을 계산해 지급을 협의합니다. 민사 분쟁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자가 세 명 이상이거나 동업 기간을 정해 둔 경우라면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와 관련된 형사 고소 대응과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이 깨지면 남은 쪽이 재산을 정리하다가 횡령이나 절도로 고소당하는 일이 흔합니다. 두 사람 동업이라면 한 명이 탈퇴한 순간 재산은 남은 사람 소유가 되고, 다툼은 형사가 아니라 정산 문제로 바뀝니다. 고소가 들어왔다고 형사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은 탈퇴 시점에서 갈립니다. 동업자가 마지막으로 나온 날, 그 뒤 연락 내용, 혼자 비료값과 인건비를 낸 날짜와 금액이 문자와 영수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 탈퇴는 이런 행동의 기록으로만 인정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절도 혐의를 벗는 근거가 되고, 이후 탈퇴한 동업자가 지분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에서 정산 기준일과 공제할 비용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와 민사에서 같은 기록이 쓰이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 과정의 형사 고소 대응과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탈퇴 시점과 비용 부담 기록을 먼저 확정해 소유 관계를 정리한 뒤 형사 대응과 지분 정산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 약정서·동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비용 영수증·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탈퇴 인정 여부·절도 혐의 성립 여부·탈퇴 동업자와의 정산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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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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