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동업자 인적사항을 거짓 신고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동업자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더라도 형법상 등록증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증이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같은 판결에서 동업자가 탈퇴한 뒤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넘긴 것도 횡령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이름을 무단으로 쓴 경우라면 명의 사용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업자였던 사람이 허위 사업자등록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동업계약서와 탈퇴 합의 문자,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한 묶음으로 모아 두십시오. 탈퇴 시점과 등록 시점의 선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등록증을 받은 일 자체로 공문서 범죄가 되는지 걱정해 서둘러 등록을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 함께 식품 공장을 운영하다가 2024년 말 B씨가 탈퇴하겠다며 손을 뗐습니다. A씨는 2025년 초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단독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공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B씨가 허위 신고와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처벌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거짓 정보를 올리면 등록증불실기재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을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에 맞는 활동을 할 권능을 인정하는 증서로 보고,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데 그친다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 관계의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건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 구분 | 대상 | 법정형 |
|---|---|---|
| 제1항 | 공정증서원본·동일 전자기록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항 |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사업자등록증 | 제2항 등록증 아님 | 불성립 |
- 제1항
- 대상: 공정증서원본·동일 전자기록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 대상: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사업자등록증
- 대상: 제2항 등록증 아님
- 법정형: 불성립
출처 - 형법 제228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28조는 공정증서원본 등(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상을 나누어 정합니다. 원안 질문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물었지만, 대법원이 사업자등록증에 관해 판단한 것은 제2항의 등록증 해당 여부였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따로 검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공정증서원본으로 다투어진 적이 없고, 대법원도 제2항의 등록증이 아니라고만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무서 전산에 입력된 등록 내용이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는 이 판결이 다루지 않았으므로, 수사기관이 이 조항을 적용하려 하면 그 부분을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동업자가 빠진 뒤 사업을 넘기면 횡령인가요?
같은 판결은 횡령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인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되고 탈퇴한 사람과는 투자금 환급 같은 정산 문제만 남으므로, 남은 동업자가 공장 운영권을 넘긴 것은 횡령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탈퇴 전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동업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탈퇴 전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 의사표시가 언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동업자 이름을 무단으로 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동업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임의로 써서 신청서·동의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다른 사람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동업 사업자등록 분쟁 대응 순서
- 탈퇴 시점 확정 - 동업자가 탈퇴 의사를 밝힌 날을 문자·합의서로 특정하는 일입니다. 재산 귀속과 횡령 여부가 이 날짜로 갈립니다.
- 등록 신청서 확인 - 세무서에 낸 신청서에 누구 이름과 서명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서명을 임의로 썼다면 위조 문제가 생깁니다.
- 명의 사용 동의 확인 - 상대방 이름을 쓸 때 동의가 있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동의가 있으면 위조와 명의 도용 주장이 약해집니다.
- 정산 자료 준비 - 투자금 내역과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형사 고소가 정산 분쟁으로 정리되는 근거가 됩니다.
- 등록 정정 - 사실과 다른 대표자·공동사업자 정보를 정정 신고하는 일입니다. 세무상 책임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탈퇴 절차나 재산 귀속 조항이 따로 있거나 상대방 서명을 직접 써넣은 경우라면 계약서와 신청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분쟁에 따른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이 깨진 뒤 고소를 당한 분들은 대개 「세무서에 거짓 신고를 했으니 공문서 범죄가 된다」고 걱정하고, 고소하는 쪽은 「내 지분이 있는 공장을 넘겼으니 횡령」이라고 믿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론을 바꾼 것은 탈퇴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말한 날의 문자, 정산을 논의한 메신저 기록,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날짜순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탈퇴가 먼저였다는 기록이 있으면 재산이 남은 동업자에게 넘어간 뒤의 처분이 되고, 기록이 없으면 합유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다투어집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산 분쟁으로 정리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에서는 탈퇴한 동업자의 지분 환급 청구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함께 진행될 때 같은 날짜를 일관되게 주장해야 양쪽 결론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분쟁에 따른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탈퇴 시점과 재산 귀속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정산 문제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탈퇴 관련 문자·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등록증불실기재 해당 여부·탈퇴 후 재산 처분의 횡령 해당 여부·명의 사용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28조 제2항
- 민법 제719조 제1항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 형법 제228조 제1항
- 민법 제704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 형법 제23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