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빠진 뒤 남은 사람이 가게를 팔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횡령이 아닙니다. 2인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그 재산을 처분해도 탈퇴자와의 지분 정산 문제만 남습니다. 지금은 탈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날짜를 증명할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가게나 설비를 팔려고 한다면 탈퇴 의사를 누가 언제 어떻게 밝혔는지 적어 두십시오. 탈퇴가 인정되면 민사 정산 문제로, 탈퇴가 다투어지면 형사 문제로 갈립니다.
탈퇴한 쪽이 지분을 돌려받기 위해 가게 처분을 막는 가처분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탈퇴자가 받을 것은 가게 자체가 아니라 탈퇴 당시 평가액에 따른 돈이므로 금전 채권을 지키는 가압류가 맞는 수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와 G씨는 2024년 2월 각각 3,000만원을 내 스크린골프장을 함께 차렸습니다. 운영 방식을 두고 다투다 2025년 9월 G씨가 「나는 빠지겠다, 정산만 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뒤로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F씨가 골프 시뮬레이터 장비를 5,000만원에 팔자 G씨는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F씨는 자신이 처벌받는지, G씨에게 무엇을 해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동업재산은 누구 것이 되나요?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되지 않은 채 종료되고 청산 절차도 따르지 않습니다. 합유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자와 남은 사람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만 남습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은 이 법리를 확인하면서, 출자를 마친 동업자가 불화로 사업에서 배제된 경우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자기가 출자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탈퇴자의 지분은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남은 동업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할 때 성립하는데, 탈퇴 후 동업재산은 남은 사람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은 동업자가 투자금 일부만 낸 뒤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한 사안에서 남은 사람이 당구장을 단독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1
탈퇴 의사표시 확인
날짜와 방법이 남아 있는지 확인
- 2
탈퇴 인정
재산은 남은 사람 단독소유, 처분은 횡령 아님
- 3
탈퇴 다툼
동업 계속이면 합유, 임의 처분은 횡령 문제
- 4
정산
탈퇴자는 탈퇴 당시 기준 지분금 청구
출처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민법 제704조, 제719조
다만 탈퇴 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탈퇴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업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동업재산은 여전히 합유이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탈퇴한 동업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탈퇴자의 지분 반환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처분 대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지분금 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면 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불리한 시기가 아닌지만 따집니다. 탈퇴 대신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나눕니다.
2인 동업 탈퇴 후 재산 처분 대응 순서
- 탈퇴 사실 확정 - 탈퇴 의사표시의 날짜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탈퇴가 확정돼야 단독소유와 정산 구조가 적용됩니다.
- 탈퇴 당시 재산 정리 - 시설, 보증금, 재고, 채권·채무를 탈퇴일 기준으로 목록화합니다. 지분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처분 내역 확인 - 남은 사람이 무엇을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확인합니다. 가압류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데 씁니다.
- 지분금 청구 - 내용증명으로 지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 형사 대응 판단 - 탈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횡령 고소를 검토합니다. 탈퇴가 분명하면 형사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탈퇴 후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거나 세 사람 이상의 동업이라면 계약서와 탈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종료에 따른 지분금 반환 소송과 횡령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에서 빠진 사람은 남은 사람이 가게를 팔면 곧바로 횡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인 동업에서 탈퇴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가게는 남은 사람의 것이 되고, 탈퇴자에게 남는 것은 지분금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고소부터 하면 수사가 길어진 끝에 혐의없음으로 끝나고 정작 돈을 받을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탈퇴 시점의 기록입니다. 「그만하겠다」는 말을 누가 먼저 했는지, 문자나 내용증명이 언제 도달했는지, 그 뒤 사업 운영에서 완전히 빠졌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탈퇴 후에도 매출 통장이나 사업자등록 명의에 관여했다면 탈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에서는 횡령죄의 전제인 합유 여부를, 민사에서는 지분금 계산 기준일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탈퇴일이 분명하면 가압류 신청서에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어 보전 결정도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종료에 따른 지분금 반환 소송과 횡령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탈퇴 시점과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먼저 확정한 뒤 민사 청구와 형사 대응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탈퇴 의사를 전달한 문자나 내용증명·탈퇴 무렵 장부를 준비해 주시면, 탈퇴 성립 시점·횡령죄 성립 여부·지분금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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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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