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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몰래 팔아 쓴 경우, 제 몫만큼만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동업자가 정산 전에 동업재산을 임의로 팔아 대금을 써 버렸다면 자기 지분이 있더라도 쓴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이고, 대법원은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횡령액 전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처분 계약서와 대금이 입금된 계좌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동업재산이 팔린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인, 매매대금, 대금이 들어간 계좌, 처분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횡령액과 범행 시점이 이 네 가지로 정해집니다.

상대 동업자와 손익 정산을 먼저 끝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 자체가 횡령액 전부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5월 지인과 반씩 출자해 푸드트럭 2대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D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지인이 푸드트럭 1대를 4,000만원에 팔았고, 대금은 지인 개인 계좌로 들어가 카드값과 개인 대출 상환에 쓰였습니다. 지인은 절반은 원래 자기 몫이라며 2,000만원만 문제 삼으라고 했습니다. D씨는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금액은 얼마로 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팔면 횡령죄가 되나요?

됩니다.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고, 합유물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업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이나 자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처분대금을 보관하다가 마음대로 써 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은 동업재산의 처분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동업자에게 횡령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동업자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들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업자 자기 지분만큼은 횡령액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손익분배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동업자 한 사람은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쓴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정산 전 동업재산 처분 시 횡령액 판단
정산 전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횡령액 판단: 사용액 전부
대금 일부를 동업 경비로 사용
횡령액 판단: 경비 부분은 제외될 수 있음
약정에 따라 동업 종료 위해 처분
횡령액 판단: 불법영득의사 부정될 수 있음
탈퇴·정산 완료 후 처분
횡령액 판단: 별도 판단 필요

출처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횡령액으로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실제로 동업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쓴 금액이 얼마인지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금 일부를 동업 사업의 경비로 썼다면 그 부분은 횡령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약정에 따라 동업관계를 끝내려고 처분한 경우처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임의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신뢰관계가 깨져 동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해 청산 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동업재산 횡령 대응 순서

  • 처분 사실 확인 - 등기부, 매매계약서, 차량·설비 이전 서류로 처분 사실을 확인합니다. 합유 재산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대금 흐름 추적 - 매매대금이 들어간 계좌와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개인 용도로 쓴 금액이 횡령액이 됩니다.
  • 동업계약 정리 - 동업계약서, 출자 내역, 손익분배 약정, 정산 여부를 정리합니다. 정산 전이면 전액 횡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제출 - 처분 일시, 대금, 사용처를 특정해 고소합니다. 금액이 특정돼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 민사 보전과 청구 -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손해배상이나 해산·청산을 청구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처분 권한을 한 사람에게 맡긴 조항이 있거나 이미 탈퇴·정산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와 정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투자 관계에서 생긴 횡령·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재산을 판 쪽은 대개 「절반은 원래 내 것」이라고 말하고, 피해를 본 쪽도 자기 몫 절반만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정산이 끝나기 전이라면 쓴 금액 전부를 횡령액으로 봅니다. 고소장에서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 적으면 스스로 횡령액을 깎는 결과가 됩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와 계좌입니다. 동업계약을 맺은 날, 처분 계약일과 잔금일, 대금이 입금된 계좌와 인출 내역, 상대방에게 정산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발송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횡령액과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액과 가압류 청구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대금 사용처가 동업 경비인지 개인 용도인지 계좌로 갈라 두면 형사와 민사에서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투자 관계에서 생긴 횡령·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동업계약서와 계좌 내역으로 처분 권한과 대금 사용처를 먼저 확정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출자 내역·처분 관련 계약서·대금 입금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횡령죄 성립 여부·횡령액 산정·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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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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