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붙은 땅의 컨테이너를 사서 점유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뒤 가처분 채무자에게서 컨테이너를 사들여 그 땅을 점유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6213 판결은 동업자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고시문과 가처분 결정문에 적힌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물건이나 땅을 넘겨받으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고시문 사진과 가처분 결정문의 채권자·채무자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처분 채무자에게서 점유를 넘겨받는 순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시문을 직접 뜯거나 훼손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가처분 대상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처분 채무자에게서 점유를 이전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업자 3명과 돈을 모아 2024년 여름 경매로 시골 토지 4필지를 낙찰받았고, 등기는 동업자 B씨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 땅 진입로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C씨가 화물차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 두고 점유하고 있었고, B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집행관이 컨테이너에 고시문을 붙였습니다. 이후 B씨가 인도명령까지 받자 C씨는 컨테이너를 치우기로 했는데, 그날 B씨와 동업 정산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A씨가 찾아와 컨테이너를 150만 원에 사들이고 자신이 점유자라는 문구를 써 붙였습니다. 집행관은 A씨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하지 못했고, B씨는 A씨를 공무상표시무효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시문을 건드리지 않고 컨테이너만 사도 공무상표시무효죄인가요?
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뒤 가처분 채무자에게서 컨테이너를 사들여 같은 방법으로 땅을 점유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은 이런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합니다. 집행관이 「채무자는 점유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고시문을 붙인 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는 행위입니다. 넘겨받은 사람도 공모했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사기 약 7개월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으려고 컨테이너를 인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점, 유치권자가 스스로 컨테이너를 치우기로 한 날 현장에 가서 사들인 점, 그날 바로 자신이 점유자라는 문구를 표시해 유치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한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집행관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인도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업자라서 원래 내 땅이라면 괜찮지 않나요?
동업자라는 사정만으로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도 조합원이니 점유 이전이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던 인도청구권의 이행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채권자는 등기 명의자이고 피보전권리도 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므로,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채권자에게 해야 합니다. 판결은 또 동업자 사이의 반목과 불화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고, 정산금이 지급된 무렵 조합이 해산됐거나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점유 이전이 채권자의 의사에 반했고 사전 논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채권자를 배제한 배타적 점유를 주장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인도를 받는 것이라면 굳이 150만 원을 주고 컨테이너를 살 이유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가처분 뒤에 점유가 넘어가면 채권자는 어떻게 집행하나요?
가처분 채무자에게서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채권자는 피고인이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전제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인도명령을 다시 집행했습니다.
- 1
집행 시도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 확인
- 2
집행불능
새 점유자 확인으로 집행 중단
- 3
승계 증명
고시문 이후 점유 이전 자료 제출
- 4
승계집행문 발급
새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문 부여
- 5
인도 집행
승계집행문으로 다시 집행
출처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내어 줍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고시문 사진, 점유자가 바뀐 날의 현장 사진, 집행불능조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판결 사안 당시와 법정형이 같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분쟁 대응 순서
- 고시문 확인 - 고시문 사진과 가처분 결정문으로 채권자, 채무자, 목적물을 확인합니다. 내가 채무자에게서 점유를 받는 것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점유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대가로 무엇을 넘겨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사전 대화와 문자는 공모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권리관계 확인 - 동업계약서, 정산 합의서,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내가 채권자 쪽 권리자로서 인도를 받는 것인지 따져 봅니다.
- 집행 기록 확보 - 채권자라면 집행불능조서와 현장 사진을 모아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점유자가 바뀐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 형사 대응 결정 - 고소를 당했다면 점유 이전의 실질과 공모 여부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가처분 채권자와 합의할 여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나 동업 정산이 끝났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동업계약서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인도 집행과 관련된 형사 사건 변론과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 낙찰 뒤 유치권자와 다투는 현장에서는 「고시문만 안 건드리면 된다」거나 「동업자니까 내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흔합니다. 이번 판결은 고시문을 손대지 않아도 가처분 채무자의 점유를 그대로 이어받으면 집행의 효용을 해친다고 보았고, 동업자라는 사정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날짜와 대화 기록으로 공모가 가려집니다. 판결도 컨테이너를 사기 약 7개월 전에 나눈 대화, 유치권자가 스스로 치우기로 한 날 현장에 나타난 사실, 그날 붙인 점유 표시 문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문자, 매매대금 송금 내역, 현장 사진의 촬영일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점유 이전과 공모를 가르고, 민사 집행에서는 승계집행문 발급의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가 집행불능조서와 점유 변경 사진을 확보해 두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승계집행으로 인도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낙찰 부동산의 유치권·점유 분쟁과 그에 따른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고시문 부착 이후의 점유 변동을 날짜별로 확정한 뒤 형사 책임과 승계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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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140조 제1항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
- 민법 제720조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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