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업자등록을 거짓으로 신청하면 등록증불실기재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업자등록 신청 때 거짓 사실을 신고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더라도 등록증불실기재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증이 사업 사실의 등록을 증명할 뿐 활동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가 아니어서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이름을 쓴 경우라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누구 명의로 등록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신청서에 적은 항목 가운데 무엇이 사실과 달랐는지(사업장 주소·개업일·대표자 성명)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형사책임은 어떤 항목이 틀렸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문서 관련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증을 서둘러 반납하거나 폐업 신고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온라인 쇼핑몰을 열면서 사업장 주소를 실제 사무실이 아닌 지인의 사무실로, 개업일도 실제보다 앞당겨 적어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2026년 세무서 현장 확인에서 사업장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공무원을 속여 등록증을 받은 것이니 형사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형법상 「등록증」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을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에 맞는 활동을 할 권능을 인정하려고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로 좁게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의무자를 파악하려고 사업 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데 그치므로 이 등록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공문서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신빙성이 필요한 증서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업자등록 거짓 신고로 처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유형 | 적용 법 | 결론 |
|---|---|---|
| 주소·개업일 허위 | 형법 제228조 제2항 | 등록증 아님, 불성립 |
| 타인 성명으로 등록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 목적 있으면 2년 이하 |
| 명의 대여 허락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 목적 있으면 1년 이하 |
| 사실과 다른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정정·말소 대상 |
- 주소·개업일 허위
- 적용 법: 형법 제228조 제2항
- 결론: 등록증 아님, 불성립
- 타인 성명으로 등록
- 적용 법: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 결론: 목적 있으면 2년 이하
- 명의 대여 허락
- 적용 법: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 결론: 목적 있으면 1년 이하
- 사실과 다른 등록
- 적용 법: 부가가치세법 제8조
- 결론: 정정·말소 대상
출처 - 형법 제228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이때도 목적이 요건입니다. 세금을 피하거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고, 가족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주소나 개업일을 틀리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보다는 세무 처리 문제가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내용은 정정하거나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매입세액 공제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정정 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무서가 실제 사업 여부를 조사하기 전에 고쳐 두면 가산세 다툼도 줄어듭니다.
사업자등록 거짓 신고 대응 순서
- 틀린 항목 확인 - 신청서의 어느 항목이 사실과 다른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명의 항목인지 주소·업종 항목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 명의 관계 정리 - 실제 사업자와 등록 명의자가 같은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르면 조세범 처벌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목적 검토 - 세금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따지는 일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처벌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 정정 신고 - 사실과 다른 등록 내용을 세무서에 정정 신고하는 일입니다. 조사 전에 고치는 편이 불이익을 줄입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임대차계약서·거래 내역 등 실제 사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세무서나 수사기관 질의에 그대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람 명의를 쓰거나 등록 직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한 사정이 있다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자등록을 사실과 다르게 한 분들은 「공무원을 속였으니 공문서 범죄」라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증이 형법상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이름의 죄는 성립하지 않고, 문제는 명의를 누구 것으로 했는지와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서를 낸 날,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을 서류로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날짜가 서로 어긋나면 세무서는 실제 사업 여부를 의심하고, 명의가 다르면 수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세무조사에서 실제 사업자를 가리는 자료가 되고, 조세범 처벌법 사건에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등록 명의자가 강제집행을 당하는 단계라면 재산이 실제로 누구 것인지 다투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자등록 관련 사건에서는 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자를 서류로 대조해 처벌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사업장 임대차계약서·세무서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등록증불실기재 해당 여부·조세범 처벌법 적용 가능성·정정 신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 형법 제228조 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