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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옆집이 개를 두고 이사 갔어요,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옆집 사람이 기르던 개를 두고 이사를 갔다면 동물 유기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발견한 사람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 개를 구조받게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지금은 개가 남겨진 날짜와 이사 날짜, 개의 상태를 사진과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개에게 물과 먹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남겨진 장소·날짜·개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 뒤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로 신고하십시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가 구조와 보호에 나섭니다.

버려진 개를 구하려고 신고하는 데 옛 주인의 동의나 연락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옆집 가족은 2025년 4월 이사를 가면서 마당에 묶여 있던 진돗개를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개는 밥그릇이 빈 채 계속 짖었습니다. A씨는 물과 사료를 챙겨 주면서, 개를 구할 방법과 옛 주인이 처벌받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르던 개를 두고 이사 가면 유기인가요?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를 가면서 개를 빈집이나 마당에 묶어 두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사육을 포기하고 내버려 둔 것이어서, 대표적인 유기 사례로 다루어집니다. 옛 주인이 이웃에게 먹이를 부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돌봄을 맡긴 사람이 있었는지, 그 뒤 연락이나 비용 지급이 있었는지를 보고 사육을 포기했는지를 가립니다. 개를 묶어 두고 떠나 굶기거나 다치게 했다면 학대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버린 개가 맹견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버려진 개를 발견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면, 지자체는 유기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 조치를 하고 등록된 개인지 확인합니다. 등록된 개라면 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통보하므로, 옛 주인에게 연락이 가는 계기가 됩니다.

버려진 개 신고 후 절차
  1. 1

    현장 기록

    이사 날짜·방치 장소·개 상태

  2. 2

    지자체 신고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

  3. 3

    구조·등록 확인

    등록견이면 소유자에게 통보

  4. 4

    7일 이상 공고

    주인 확인 절차

  5. 5

    입양 또는 고발

    보호센터 입양, 경찰 고발

지자체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개를 직접 기르고 싶다면 공고가 끝난 뒤 보호센터 입양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면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사 날짜와 개가 남겨진 날짜를 함께 알리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못 기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소유자등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기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수가 승인되면 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는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처럼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인수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 갈 집에서 개를 못 키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수가 어려울 수 있어, 주변에 입양처를 찾는 방법을 함께 써야 합니다.

버려진 개 대응 순서

  • 상태 확인 - 물과 먹이, 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급한 경우 먼저 지자체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 사실 기록 - 이사 날짜, 개가 남겨진 날짜와 장소를 사진·메모로 남깁니다. 유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신고 -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로 신고합니다. 구조·보호와 등록 확인이 시작됩니다.
  • 고발 여부 결정 - 옛 주인을 처벌받게 하려면 경찰에 고발합니다. 이웃들의 진술도 함께 모아 두면 좋습니다.
  • 입양 검토 - 공고 기간이 지나면 보호센터에 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데려가 기르는 것보다 분쟁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 주인이 곧 데리러 오겠다고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맡겼다고 주장하면 유기인지 여부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고발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웃들은 남의 개라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망설이거나, 옛 주인이 다시 올 수도 있다며 기다리기만 합니다. 법은 신고를 통해 지자체가 구조하도록 절차를 두고 있고, 발견한 사람이 옛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개의 상태만 나빠집니다.

유기 사건은 날짜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옛 주인은 곧 데리러 오려고 했다거나 이웃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날짜, 개가 혼자 남은 기간, 그동안 먹이를 준 사람, 옛 주인에게 연락해 본 기록을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찰 수사에서 유기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지자체가 보호 조치 후 옛 주인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때의 근거가 됩니다. 등록된 개라면 등록 정보와 함께 소유자를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 유기·학대 사건의 고발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방치 기간과 소유자 특정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유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가 남겨진 현장 사진·옛 주인의 이사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지자체 신고 내역·이웃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유기 성립 여부·고발장에 담을 사실관계·보호비용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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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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