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딸을 물려고 달려든 이웃집 개를 때려 죽였는데 재물손괴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딸을 물려는 개를 막으려다 죽였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긴급피난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개가 달려든 상황과 목줄 여부, 아이 상처 사진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개가 어떻게 달려들었는지, 목줄이 있었는지, 주변에 피할 곳이 있었는지를 바로 메모하고 아이 몸의 상처와 현장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산책로·엘리베이터 CCTV 위치도 확인해 두면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개 주인이 말하는 분양가를 그 자리에서 다 물어 주겠다고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던 행위라면 형사책임도 배상책임도 먼저 따져 본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초등학생 딸과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걷던 중, 목줄이 풀린 이웃집 진돗개가 딸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드는 것을 봤습니다. B씨는 딸을 뒤로 숨긴 채 들고 있던 등산 스틱으로 개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개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개 주인은 분양가가 300만원이었다며 변상하지 않으면 재물손괴와 동물학대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를 물려는 개를 때려 죽이면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아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피하려고 한 행위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피난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상 남의 개는 재물이라서 죽이면 원칙적으로 재물손괴죄가 문제 되고,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는지, 지키려는 이익과 해친 이익이 균형이 맞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아이의 생명·신체는 개라는 재물보다 큰 이익이므로 균형 요건은 대체로 충족됩니다. 다툼은 주로 「꼭 때려야 했는지, 그 정도까지 때려야 했는지」에서 생깁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과하게 때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할 방법이 있었는데도 지나치게 때렸다면 과잉피난이 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만, 사정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긴급피난에 과잉방위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가 이미 물러났는데 뒤쫓아 가서 때린 경우처럼 위험이 끝난 뒤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를 때린 상황별 형사책임(2026. 10. 4. 기준)
다른 방법 없이 막다가 죽임
결과: 긴급피난, 불처벌
피할 수 있었는데 과하게 때림
결과: 과잉피난, 형 감경·면제 가능
공포·당황으로 정도를 넘음
결과: 불처벌 가능
개가 물러난 뒤 쫓아가 때림
결과: 재물손괴죄 성립

출처 - 형법 제21조 제2항·제3항, 제22조, 제366조

다만 위난이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생겨 공포나 당황으로 정도를 넘었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물릴 듯한 순간에 놀란 부모의 대응이 이에 해당하는지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받나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막기 위한 행위라면 동물학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정당한 사유의 예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듭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막기 위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같은 판결은 위협이 없는데도 개를 오래 짓누른 행위는 학대와 재물손괴로 인정했으므로, 위협의 정도와 대응 시간이 함께 따져집니다.

개 주인에게 개값을 물어 줘야 하나요?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고 부득이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은 정당방위 규정을 긴급피난에 준용합니다. 오히려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 주인은 개가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아이가 다쳤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잉피난으로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개 주인의 관리 소홀은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분양가가 곧 손해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의 나이와 상태를 반영한 시가를 기준으로 다툽니다.

개를 죽였다고 고소당했을 때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개가 달려든 방향, 거리, 목줄 상태를 그림과 함께 적어 둡니다. 급박성과 보충성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피해 증거 - 아이의 상처 사진, 진료 기록, 옷이 찢어진 흔적을 모읍니다. 위난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 목격자 확보 - 산책로 주민이나 경비원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수사기관 진술에서 말이 엇갈릴 때 결론을 가릅니다.
  • 진술 정리 - 피할 곳이 있었는지, 몇 번 때렸는지, 개가 물러난 뒤에도 때렸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과잉피난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반대 청구 검토 - 아이가 다쳤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맹견이었다면 안전관리 의무 위반도 확인합니다. 합의 협상에서 균형을 맞추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가 이미 물러난 뒤 때렸거나 맹견 사육허가 대상견이었다면 현장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고소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개 사건 고소 대응 흐름
  1. 1

    현장 기록

    거리·방향·목줄 상태

  2. 2

    피해 증거

    아이 상처·진료 기록

  3. 3

    목격자

    연락처 확보

  4. 4

    진술 정리

    피할 곳·타격 횟수

  5. 5

    반대 청구

    개 주인 배상책임 검토

실무상 착안점

개를 죽인 사건에서 보호자들은 「남의 개를 죽였으니 무조건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 주인은 분양가 전액을 요구합니다. 실제로는 개가 아이를 향해 달려든 순간의 상황이 형사책임과 배상책임을 동시에 가릅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처벌도 배상도 없습니다.

그 순간을 증명할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사건 직후 남긴 메모, 아이 상처 사진, 진료 기록, 산책로 CCTV, 개 주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 주인이 보낸 「목줄이 풀렸다」는 문자 한 줄은 관리 소홀을 자인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긴급피난이나 과잉피난 면제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개 주인이 민사로 개값을 청구할 때는 민법 제761조 면책과 과실상계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아이가 다쳤다면 같은 자료로 개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반대 소송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개가 달려든 순간의 거리와 대응 횟수를 먼저 재구성한 뒤 긴급피난과 과잉피난 면제 주장, 민사상 면책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아이의 진료 기록·개 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긴급피난 해당 여부·과잉피난 감면 가능성·개값 배상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