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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태풍 때 배를 지키려고 닻줄을 늘였다가 남의 시설을 부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태풍이 닥친 위급한 상황에서 배와 선원의 안전을 위해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시 기상 상황과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를 입은 쪽에서 연락이 오면 피해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당시 태풍 특보 시각, 풍속, 닻줄을 늘인 시각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긴급피난은 그때 그 조치 말고는 방법이 없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미리 배를 옮겨 두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8월 계류 중이던 바지선을 관리하던 중 태풍 특보가 내려지자, 선박이 떠밀려 선원이 다칠 것을 우려해 닻줄을 50미터 더 늘였습니다. 배를 다른 해역으로 옮기려면 새 점용허가와 예인선이 필요해 미리 옮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근처 양식장 시설 일부가 배에 밀려 부서졌고, 양식장 주인은 B씨를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가 날 줄 알면서 닻줄을 늘였으면 고의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닻줄을 늘이면 배가 밀려 근처 시설을 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데도 그대로 했다면 피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의가 있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한 행위라도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가 있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고의보다 긴급피난이 성립하는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긴급피난으로 처벌을 면하나요?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배를 옮기려면 새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예인선 비용이 많이 들어 옮기지 못하던 중 태풍을 만난 사안에서, 배와 선원의 안전을 위해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한 조치를 했다면 긴급피난이라고 보았습니다.

긴급피난 성립 판단 순서
  1. 1

    현재의 위난

    태풍처럼 지금 닥친 위험이 있는지

  2. 2

    피난 의사

    배와 선원을 지키려는 행위인지

  3. 3

    상당한 이유

    다른 방법이 없고 피해와 균형이 맞는지

  4. 4

    적용 제외 확인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자인지

출처 - 형법 제22조 제1항·제2항,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상당한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피하려던 위험과 남에게 준 피해가 균형이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선원의 생명과 배라는 큰 법익을 지키려고 양식장 일부를 침범하게 한 정도라면 균형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다른 안전한 정박지로 옮길 시간이 충분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위난을 자초했으면 긴급피난이 안 되나요?

미리 배를 옮겨 두지 않은 잘못만으로는 긴급피난이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미리 이동시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해 위난을 당했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군인·소방관·선장처럼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긴급피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되지 않아도 피해는 물어 줘야 하나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따로 봅니다. 긴급피난으로 무죄가 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민사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다시 따지게 되므로, 피해 규모와 당시 사정을 정리해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긴급피난 재물손괴 대응 순서

  • 기상 기록 확보 - 태풍 특보 발령 시각과 당시 풍속, 파고 자료를 받아 둡니다. 위난이 현재 닥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조치 경위 정리 - 닻줄을 늘인 시각과 이유, 선장의 지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대체 수단 검토 - 피항지 이동이나 예인선 수배가 가능했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했다면 상당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피해 규모 확인 - 손괴된 시설의 범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지킨 법익과 피해의 균형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민사 협의 준비 - 형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협의를 할지 정합니다. 합의 내용은 수사 단계의 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허가 정박처럼 다른 법 위반이 겹쳐 있거나 피항할 시간이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항해일지와 기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물손괴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가 난 쪽은 일부러 닻줄을 늘였으니 고의라고 주장하고, 선박 쪽은 태풍 때문이었다고만 말합니다. 법원은 고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조치가 당시 다른 방법이 없는 안전조치였는지를 따져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판단합니다. 고의를 부인하는 데 힘을 쓰기보다 상당성을 증명하는 쪽이 결론에 가깝습니다.

상당성은 시각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태풍 특보가 몇 시에 내려졌는지, 닻줄을 몇 시에 늘였는지, 그 사이에 예인선을 부를 수 있었는지가 시간표로 맞아야 합니다. 항해일지와 선원 간 무전·문자 기록은 사고 직후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기소되면 공판에서 긴급피난의 요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같은 기록이 민사 손해배상에서 과실 비율을 다툴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물손괴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쟁점인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시간대별 기록으로 위난의 현재성과 조치의 상당성을 먼저 정리한 뒤 민사 협의 방향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해일지·기상특보 자료·피해 시설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긴급피난의 상당성·미필적 고의·민사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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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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