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내 개를 지키려고 다가오는 남의 개를 기계톱으로 죽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격도 하지 않은 이웃 개를 내 개가 다칠까 봐 기계톱으로 베어 죽였다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구성요건을 채우고, 정당화 사정은 위법성이나 책임 단계에서 따로 따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당시 상대 개가 실제로 공격하려 했는지 보여 줄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소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 상대 개들의 움직임을 본 목격자와 마당 CCTV·휴대전화 영상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상대 개가 실제로 공격하려 했는지가 긴급피난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이웃 개가 목줄 없이 들어왔다는 사정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 견주의 관리 소홀은 양형과 손해배상에서 함께 따져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시골집 마당에서 자기 진돗개를 묶어 두고 기계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이웃 B씨의 개 두 마리가 목줄 없이 마당으로 다가오자, A씨는 자기 개가 물릴까 봐 들고 있던 기계톱으로 그중 한 마리를 내리쳐 죽였습니다. B씨의 개는 A씨나 진돗개를 공격하지 않은 상태였고,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내 개를 지키려 한 것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가오는 남의 개를 기계톱으로 죽이면 어떤 죄가 되나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됩니다.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기계톱으로 몸을 갈라 죽이는 것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남의 개는 재물이므로 재물손괴죄도 성립하고, 두 죄는 한 개의 행위로 범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 당시 조문은 제8조 제1항 제1호였으나 법 전부개정으로 지금은 제10조 제1항 제1호로 옮겨졌습니다.
내 개를 지키려 했다는 사정은 소용이 없나요?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두지 않아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행위를 정당화할 사정이 있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화 사정은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지에서 따로 따집니다.
- 1
구성요건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으면 그 자체로 충족
- 2
위법성
현재의 위난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피난
- 3
책임
공포·경악 상태의 과잉피난이면 벌하지 않음
- 4
양형
상대 견주 관리 소홀과 합의 여부 반영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대 개가 공격하지 않았고 평소 공격적 성향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기계톱으로 개를 내리친 것은 몽둥이나 기계톱을 휘둘러 쫓아내는 방법으로도 충분했으므로 긴급피난의 상당성을 넘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긴급피난이나 과잉피난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긴급피난은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난행위 말고는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없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며,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고, 사회윤리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쫓아내기만 해도 될 상황에서 죽이는 것은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정도를 넘은 피난행위라도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경악으로 한 것이라면 벌하지 않는 과잉피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개가 공격하지도 않은 상태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개가 공격해 왔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이 예외는 잔인한 방법이 아닌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공격을 막는 경우에도 쫓아내거나 떼어 내는 정도를 넘어 잔인한 방법을 쓰면 다시 문제가 됩니다.
동물 살해 고소 대응 순서
- 현장 자료 확보 - 마당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모으는 일입니다. 상대 개의 공격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상대 개 관리 상태 확인 - 목줄 미착용과 이전 공격 전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위난의 현재성과 양형에 쓰입니다.
- 행위 경위 정리 - 개가 다가온 거리, 내 개와의 위치, 행위까지 걸린 시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피해 견주와 합의 검토 - 개 값과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재물손괴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잔인한 방법 여부와 정당화 사정 가운데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일입니다. 판례상 구성요건은 쉽게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개가 맹견이었거나 사람을 향해 달려든 상황이라면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내 개를 지키려고 그랬다」는 말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항변이지만,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행위라면 그 사정과 관계없이 구성요건은 채워진다고 봅니다. 결국 다툼은 그 상황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것은 행위 직전 몇 초입니다. 상대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었는지, 내 개와 몇 미터 거리였는지, 소리를 지르거나 물러서게 할 시간이 있었는지가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남아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공격하지 않았다」는 상대 견주의 진술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긴급피난이나 과잉피난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피해 견주와의 손해배상 다툼에서는 목줄 없이 개를 풀어 둔 상대방의 과실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바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과 목격 진술로 행위 직전 상황을 먼저 재구성한 뒤 잔인한 방법 해당 여부와 긴급피난 주장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CCTV와 휴대전화 영상·목격자 진술·상대 개의 목줄 미착용 사진·고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잔인한 방법 해당 여부·긴급피난 주장 가능성·피해 견주와의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2조 제1항
- 형법 제366조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 형법 제22조 제3항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