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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도살하면 동물학대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잔인하다고 평가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7도16732 판결이 제시한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과 현행 동물보호법, 2027. 2. 7.부터 식용 목적 도살 자체를 막는 개식용 종식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기한

2027. 2. 7.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식용 목적 사육·증식과 유통·판매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평가되면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개를 묶어 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킨 사건에서,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잔인한지는 도축하는 사람의 관행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시각과 그 시대 통념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축에 허용된 전기 방식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년 가까이 개 농장을 운영하며 농장 안 작업장에서 전기 장치로 개를 도살해 왔습니다. 2026. 5. 20. 동물보호단체가 몰래 찍은 영상을 근거로 고발했고, A씨는 경찰서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돼지도 전기로 기절시키는데 개만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고, 한 번에 빨리 죽게 해 고통도 짧다고 말합니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폐업 지원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A씨는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이 처벌 대상인지, 폐업 일정에 영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전기 도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개 농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방법이 잔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잴 수 없더라도, 쓰인 도구와 행위 형태, 사체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살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규범적으로 잔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돼지·닭·오리도 전기는 기절 방법으로만 허용되고, 완전히 기절한 뒤 방혈로 죽게 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 기절하거나 죽기까지 걸린 시간, 도축 장소 환경, 개에게 나타난 증상을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잔인한 방법인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판결은 세 가지를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그 도살방법을 허용할 때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동물별 특성에 따라 그 방법으로 겪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그 동물에 대한 그 시대와 사회의 인식입니다.

같은 도구라도 어떻게 쓰는지, 어떤 동물에게 쓰는지에 따라 고통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령이 다른 가축에 정한 방법이나 도구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개에게 맞는 도살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를 반려동물로 여기는 사회 인식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결국 수사와 재판에서는 실제로 쓴 전압과 통전 부위, 기절까지 걸린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전부개정을 거쳐 현행 제10조 제1항 제1호로 옮겨졌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문언은 사실상 같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개 도살 관련 처벌 규정 비교
행위근거법정형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 (핵심 행)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개 장소나 같은 종 동물 앞에서 죽임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용 목적 도살(2027. 2. 7.부터)개식용 종식법 제5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용 목적 사육·증식, 유통·판매(2027. 2. 7.부터)개식용 종식법 제5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지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출처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97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7조

현행법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따로 금지합니다. 작업장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가운데 도살했다면 이 조항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대 장면을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되지만,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등은 예외입니다. 길에서 떠돌던 동물을 잡아 파는 문제는 「길에서 떠돌던 고양이를 데려와 팔아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27. 2. 7.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날부터는 도살 방법을 따질 필요 없이 식용 목적 도살 자체가 금지됩니다. 개식용 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것, 개나 개고기,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막습니다. 도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과 유통·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전기 장치로 개를 직접 죽게 하는 방식으로 도살했나요?

    장치 사양과 기절까지 걸린 시간을 정리해 잔인한 방법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2. 다른 개들이 보는 곳에서 도살했나요?

    작업장 구조와 영상 장면을 확인해 제2호 해당 여부도 함께 대비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3.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신고와 이행계획서를 냈나요?

    폐업·전업 지원 절차와 형사 사건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1조

  4. 2027. 2. 7. 이후에도 식용 목적 사육이나 도살을 계속할 계획인가요?

    그 전까지 폐업과 남은 개의 양도 계획을 세웁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7조

지금도 개사육농장이나 도살·판매 시설을 새로 열거나 늘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와 이행계획서를 낸 농장주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업이나 전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으면 기르던 개를 양도하는 등 관리 조치도 함께 명령받게 됩니다.

개 농장 도살 사건 대응 순서

  • 도살 방법 기록 정리 - 사용한 장치의 전압, 통전 부위, 기절과 사망까지 걸린 시간을 확인합니다.
  • 영상과 현장 확인 - 고발 영상에 찍힌 장면이 언제 어디서의 것인지, 다른 개가 보는 곳이었는지 봅니다.
  • 진술 준비 - 도살 횟수와 기간, 함께 일한 사람을 정리해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종식법 절차 점검 -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여부, 폐업·전업 지원 신청 상태를 확인합니다.
  • 남은 개 관리 계획 - 2027. 2. 7. 전까지 사육 중인 개의 양도와 관리 방안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쓴 전기 장치와 개가 기절하기까지 걸린 시간, 도살한 장소의 환경에 따라 잔인한 방법 해당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기 도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하려는 것은 장치의 전압과 통전 부위, 개가 기절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에 이 부분을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짧았다고 말하려면 장치 사양과 작업 방식을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고발 영상은 대개 그 반대 정황으로 쓰입니다.

2027. 2. 7.이 지나면 다툼의 축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식용 목적 도살이 방법과 상관없이 금지되므로, 잔인한 방법인지를 다투는 실익은 그 전 행위에 한정됩니다. 폐업 지원을 받으려면 신고와 이행계획서 절차를 지켜야 하므로, 형사 사건과 행정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도살 방법과 현장 자료, 관련 행정 절차를 함께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대응
  • 동물학대 고발 사건 변론
  • 개식용 종식법 절차 검토
  • 축산 농가 행정 처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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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