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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동물단체가 우리 동물원을 동물학대 동물원이라고 올리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렵습니다, 게시물에 학대라는 평가만 있고 언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면 순수한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의견이나 논평만으로는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게시물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거나 암시한 문장이 있는지부터 가려 보십시오.

기한

게시물로 인한 손해배상은 게시물과 게시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계속 올라와 있더라도 처음 안 날부터 기간이 흐를 수 있으니 게시물별로 발견일을 기록하십시오.

게시물 전체를 한꺼번에 문제 삼으려고 모든 글을 하나의 소송으로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게시물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체험형 동물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3월부터 한 동물보호단체가 누리집과 SNS에 동물원 이름을 걸고 동물학대 동물원에 요구한다는 글을 10여 차례 올린 것을 알았습니다. 글에는 학대 정황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자 송곳니 사진을 올려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 단체 관람 예약이 줄어 두 달 매출이 1,500만원가량 줄었습니다. A씨는 단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견 표명만으로는 왜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민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명성, 신용 같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의견이나 논평으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이라면 그것만으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물쇼를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 자체가 학대라는 전제 아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은 이런 의견 표명에 가깝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명예훼손을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한 유형으로 다룹니다.

어떤 표현이면 사실 적시로 보나요?

직접 표현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글 전체의 취지로 특정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써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만큼 구체적이면 사실 적시입니다. 바다코끼리를 때린다, 오랑우탄의 인대를 끊는다처럼 누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읽히는 문장이 반복되고 근거 없이 단정됐다면 사실 적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사자 송곳니가 없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는 글은 제보 요청에 불과하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게시물 표현별 판단 예시
동물학대 동물원에 요구한다
판단: 평가·의견
학대 정황이 있다
판단: 평가·의견
사자 이빨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
판단: 제보 요청
사육사가 바다코끼리를 때렸다고 단정
판단: 사실 적시로 다툴 여지

출처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명예훼손이 안 되면 다른 책임은 없나요?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다소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해 공표했다면 명예훼손과 별개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은 비판적 의견 표명이라도 그 전제로 적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동물원 측은 게시물이 인용한 사진이나 영상이 편집·조작됐는지 확인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나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 대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정정문 게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려운 게시물이라면 삭제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사실 적시가 있는 게시물을 골라 청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동물학대 게시물 명예훼손 대응 순서

  • 게시물 보존 - 게시물마다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일, 주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삭제되면 증거를 다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표현 분류 - 문장을 구체적 사실 적시와 평가·의견으로 나눕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게시물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실관계 반박 자료 준비 - 사육 일지, 수의사 진료 기록, 동물 사진을 모읍니다. 적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영업손실 자료 정리 - 게시 전후 입장객 수와 매출을 비교합니다. 재산상 손해와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삭제 요청, 손해배상 소송, 형사 고소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표현의 성격에 따라 인정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물이 동물원 직원 개인을 특정해 비난했다면 그 직원의 명예훼손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판 게시물의 대상이 된 사업자는 사업장 이름이 거론되고 매출이 줄었으니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가 있었는지보다 게시물이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는지를 먼저 봅니다. 학대라는 평가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게시물마다 문장을 나눠 보는 작업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떤 동물에게 언제 무엇을 했다고 적었는지, 사진이나 영상이 실제와 다르게 편집됐는지가 청구 가능성을 정합니다. 게시일과 발견일을 기록해 두어야 3년의 시효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청구 대상을 좁히는 데 쓰입니다. 사실 적시가 있는 게시물과 사실 왜곡이 드러나는 게시물만 골라 청구하면 법원 판단이 분명해지고, 사육 일지와 진료 기록은 적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증명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별로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을 나눠 청구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물 캡처와 주소·사육 일지와 수의사 진료 기록·게시 전후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게시물별 사실 적시 해당 여부·사실 왜곡에 따른 별도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영업손실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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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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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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