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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상대방 동의를 받고 허위로 고소해도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고소당하는 사람이 미리 동의했더라도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로 보호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은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밝히는 것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무고죄는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고소를 취하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때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인 B씨가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가 잇따르자,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2024년 9월 자신도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피해자인 것처럼 고소장을 냈습니다. B씨도 이 계획에 동의했고, A씨는 고소 직후 B씨와 합의서를 써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A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소 사건은 각하되었지만, 이후 A씨가 무고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당할 사람이 동의했는데도 무고죄가 되나요?

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과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은 부수적으로 보호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의는 고소당하는 사람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미가 있을 뿐,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이 움직이게 된 결과까지 정당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합의 주선, 다른 채권자 설득 같은 동기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받게 할 생각이 없었다면 무고의 목적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무고죄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이상 그런 인식은 있었다고 봅니다.

같은 판결은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 사실을 적은 고소장을 냈다면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를 바라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용으로 낸 고소」라는 해명은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사건이 각하되면 무고죄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적은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완성되므로, 그 뒤 고소를 취소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각하되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절차일 뿐입니다.

허위 고소 후 무고죄 진행 흐름
  1. 1

    고소장 접수

    이때 무고죄 성립

  2. 2

    고소 사건 처리

    각하·불기소·기소

  3. 3

    무고 혐의 조사

    허위 여부 확인

  4. 4

    자백·자수

    확정 전이면 필요적 감면

  5. 5

    처분

    기소 여부와 형 결정

다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고소 사건이 각하로 끝난 상태라면 무고 사건 조사에서 허위 고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방법입니다.

허위 고소 무고죄 대응 순서

  • 고소장 내용 확인 - 고소장에 적은 사실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을 특정합니다. 허위 부분의 범위가 무고죄 성립 범위입니다.
  • 동기 자료 정리 - 합의 주선 등 고소 동기를 보여 주는 문자와 합의서를 모읍니다.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형 사정이 됩니다.
  • 자백·자수 검토 - 신고 사건의 처분 확정 전인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 자백·자수는 필요적 감면 대상입니다.
  • 피해 확인 - 허위 고소로 상대방이 조사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된 정도가 형을 정하는 사정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 경위, 이득이 없었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처벌 수위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장에 적은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거나 실제로 돈이 오간 부분이 있으면 송금 내역과 차용증을 보고 허위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고소를 낸 사람들은 "상대방도 알고 동의한 일이라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고죄의 피해자는 우선 국가의 수사권이고, 상대방의 동의는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이 점을 늦게 알수록 자백·자수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고소장 접수일, 고소 사건의 처분일, 무고 혐의 조사 시작일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고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다는 사실이 조서에 남아야 필요적 감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 기록은 무고 사건 공판에서 형법 제157조 적용 여부를 가르고, 감면이 적용되면 형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고소 동기를 보여 주는 문자와 합의서는 같은 절차에서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사기 사건의 고소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고소장의 허위 부분과 신고 사건의 처분 단계를 먼저 확인해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고죄 성립 여부·필요적 감면 적용 가능성·양형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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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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