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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2014년 전에 어릴 때 당한 학대도 성인이 된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학대라면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므로 성인이 된 지금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이 공소시효 특례가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학대가 있었던 시기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년이 된 날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 성년은 19세이므로, 공소시효가 7년인 신체적 학대라면 19세가 된 날부터 7년 안에 공소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고소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진료기록이나 학교 상담기록, 가족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3년 8살 때 아버지에게 옷걸이와 손으로 여러 차례 맞고, 아버지가 던진 책에 맞아 다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2026년 21살이 되어 독립한 B씨는 아버지를 고소하려 했지만, 주변에서는 10년도 넘은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B씨는 학대 당시에는 성년까지 시효를 늦추는 규정이 없었는데도 지금 고소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4년 전 학대에도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특례가 명시적인 경과규정은 없지만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이므로,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는 끝났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기산점과 달리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의 진행만 달라질 뿐 처벌 법률은 그대로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13년의 신체적 학대는 당시 아동복지법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으로 처벌됩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학대도 다시 처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특례는 2014. 9. 29.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범죄에만 적용되므로, 그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학대는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대가 있었던 시기와 당시 법정형으로 계산한 원래 공소시효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2013년 학대(2005년생 피해자)의 공소시효 흐름
  1. 2013년

    신체적 학대 종료, 원래 시효 7년

  2. 2014. 9. 29.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시효 남아 있어 특례 적용

  3. 2024년 생일

    19세 성년, 공소시효 진행 시작

  4. 2031년 생일 무렵

    공소시효 완성

신체적 학대처럼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미만인 징역형이면 원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의 학대는 원래 2020년에 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2014. 9. 29. 당시 시효가 남아 있었으므로 특례가 적용됩니다. 반면 2006년에 끝난 학대라면 2013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가해자여야 아동학대범죄가 되나요?

보호자여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법에 정한 죄를 말하고,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양육을 맡은 친척, 아동을 돌본 시설 종사자의 학대는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호 관계가 없는 이웃이나 모르는 사람의 폭행은 일반 공소시효로 판단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면 그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학대 고소 대응 순서

  • 학대 시기 특정 - 학대가 있었던 연도와 마지막 행위 시점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원래 공소시효가 2014. 9. 29. 당시 남아 있었는지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성년 도달일 계산 - 19세가 된 날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이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 증거 모으기 - 진료기록, 학교 상담기록, 사진, 일기, 형제나 친척의 기억을 모으는 일입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여러 자료를 맞춰 신빙성을 높입니다.
  • 가해자 관계 정리 - 가해자가 당시 보호자였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보호자가 아니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소장 제출 - 학대 내용과 시기, 시효 계산을 담아 고소하는 일입니다. 시효 쟁점을 고소장에서 먼저 정리해 두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대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졌거나 성적 학대가 함께 있었다면 행위별 법정형과 시효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릴 때 당한 학대는 시간이 너무 흘러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당시 시효가 남아 있었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새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2005년 무렵 태어나 2014년 전에 학대를 당한 분들이 지금 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학대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시점, 그때의 법정형, 2014. 9. 29. 당시 시효가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19세가 된 날을 순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날짜가 흐릿하다면 학교 생활기록부나 병원 기록, 이사 시기 같은 객관 자료로 시점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시점 기록은 고소장에서 공소시효 쟁점을 미리 막는 근거가 되고, 수사기관이 면소 여부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가 됩니다. 시효 계산이 맞아도 증거가 부족하면 기소가 어렵기 때문에, 당시를 아는 가족이나 교사의 진술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실무에서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학대 시기와 성년 도달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먼저 계산한 뒤 오래된 사건의 증거를 여러 자료로 맞춰 고소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대 시기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이나 학교 기록·당시 사진이나 일기·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소시효 특례 적용 여부·가해자의 보호자 해당 여부·고소장에 담을 증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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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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