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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사고 뒤 차를 더 몰 수 없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사고로 운전이 끝났어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거부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측정 요구 당시 경찰이 본 외관과 술을 마신 양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하면 거부하지 말고 응하십시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로 다시 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위서나 반성문을 먼저 써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경위는 조사 때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송년 모임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인도를 침범해 걸어가던 행인을 치었습니다. 행인은 다리 골절로 수술이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차는 가로수에 부딪혀 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미 운전이 끝났는데 측정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가 나서 운전을 더 못 하는데도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네, 응해야 합니다. 경찰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가 멈춰 더 이상 위험이 없더라도 이미 끝난 운전이 음주운전이었는지 확인하려는 측정이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경찰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어, 낮은 수치가 나왔을 때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거부해도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마신 술의 양, 운전 종료부터 측정 요구까지의 시간과 장소 같은 객관적 사정을 모아서 합니다.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위 판례가 나온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였고, 지금은 0.03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기준이 낮아진 만큼 소주 1병을 마시고 인도를 침범한 사안이라면 상당한 이유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인도를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도 같은 예외 사유이고, 피해자가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 사고에서 문제 되는 죄와 법정형(2026. 10. 4. 기준)
음주측정 거부
법정형: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
법정형: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운전치상
법정형: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음주측정 거부는 이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고 대응 순서

  • 측정 경위 확인 - 측정을 요구받은 시각과 장소, 몇 번 요구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요구 당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이 시점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 음주량 정리 -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을 적어 둡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 다툼이 생깁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 진단서의 상해 내용과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험 특례 배제 사유가 하나 더 붙습니다.
  • 보험 접수와 합의 - 종합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하고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처벌을 막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피해 회복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조사 준비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운전 행태가 상당한 이유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요구가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루어졌거나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수사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측정 거부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로 차가 멈췄으니 이제 측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부하는 순간 별도의 죄가 하나 더 생기고, 그 법정형이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측정에 응하고 수치를 다투는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장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측정을 요구받은 시각, 경찰관이 말한 내용, 그때의 말투와 걸음걸이를 적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상당한 이유 판단의 주된 자료가 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은 지워지기 전에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공판에서는 이 기록으로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측정 거부와 사고 부분의 양형을 함께 다룹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보험 지급 내역은 같은 사건이라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과 사고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적용 죄명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해자 진단서·블랙박스 영상·보험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측정 요구의 적법성·보험 특례 배제 사유·예상되는 죄명과 형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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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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