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도 따로 성립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례로서 같은 법익을 보호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하십시오.
음주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 시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소 전 검찰 단계에 합의서를 내야 처분 수위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죄명이 두 개 적혀 있다고 해서 두 번 처벌받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위험운전치상죄 하나로만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2월 송년회를 마치고 차를 몰다가 차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부딪쳤고, 상대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C씨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현장 경찰관의 보고서에 적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위험운전치상이 모두 거론되자 같은 사고로 두 번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어떤 관계인가요?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흡수되어 별개의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례를 정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라는 같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죄도 함께 흡수되나요?
음주운전죄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보호법익과 적용 영역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 실체적 경합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하나로 평가되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행위는 따로 처벌됩니다.
결국 음주 인사사고에서 흔히 함께 재판받는 죄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두 가지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때 문제됩니다.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음주운전죄로 처벌됩니다.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전 상태 | 상해 부분 | 음주 부분 |
|---|---|---|
| 정상 운전 곤란 증명 | 위험운전치상(교특법 위반 흡수) | 음주운전 별도 성립 |
| 정상 운전 곤란 증명 부족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음주운전 별도 성립 |
- 정상 운전 곤란 증명
- 상해 부분: 위험운전치상(교특법 위반 흡수)
- 음주 부분: 음주운전 별도 성립
- 정상 운전 곤란 증명 부족
- 상해 부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음주 부분: 음주운전 별도 성립
출처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이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처벌불원 특례의 예외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인사사고 죄명 확인 순서
- 죄명 확인 - 출석요구서와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확인합니다. 위험운전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 운전 상태 자료 확보 - 현장 경찰관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와 사고 영상을 확인합니다. 정상 운전 곤란 여부가 적용 죄명을 가릅니다.
- 측정 경위 점검 - 측정 시각과 방식, 재측정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음주운전죄의 수치 구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합의 진행 -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공소는 막지 못해도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내역을 모읍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워 양형 자료의 비중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원인이 음주가 아닌 도로 사정이나 상대 차량 과실에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영상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 인사사고로 조사받는 분들은 죄명이 여러 개 적힌 서류를 보고 형이 그만큼 쌓인다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위험운전치상 하나로만 평가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그 안에 흡수됩니다. 따로 남는 것은 음주운전죄입니다.
그래서 어느 죄로 평가될지를 가르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현장 경찰관이 작성한 정황보고서의 보행 상태, 발음, 눈의 충혈 같은 기재와 사고 직전 주행 영상이 정상 운전 곤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이 빈약하면 위험운전치상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먼저 다투어집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징역형 하한이 1년이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벌금형까지 선택할 수 있어, 같은 사고라도 어느 죄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정황보고와 주행 영상을 먼저 확인해 위험운전치상 성립 여부와 적용 죄명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음주 측정 결과지·사고 영상·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험운전치상 성립 여부·흡수되는 죄와 남는 죄·예상 처분 수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