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옆집 남성이 음란 편지를 여러 번 직접 넣으면 처벌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직접 꽂아 둔 편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지 않지만,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글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지금은 편지를 받은 날짜를 모두 적고 경찰에 접근 금지를 요청하십시오.
편지를 다시 발견하면 112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십시오. 편지를 받은 날짜를 한 장에 모아 두면 경찰이 반복 우려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같은 건물에 산다고 해서 이사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막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11월부터 3주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아파트 현관문에 성적인 내용의 편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도 CCTV에는 옆집 남성이 밤늦게 직접 와서 편지를 꽂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J씨는 무서워서 귀가 시간을 바꾸고 문을 열 때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에 문의하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J씨는 정말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란 편지를 직접 반복해서 넣으면 무슨 죄가 되나요?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직접 물건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압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는 처벌할 수 없나요?
직접 꽂아 둔 편지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전달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은 6회에 걸쳐 편지를 이웃집 출입문에 직접 끼워 넣은 사안에서 이 죄를 부정했습니다.
그 판결 당시에는 스토킹 처벌 법률이 없었지만,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사실관계가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피해자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 1
112 신고
현장 출동, 제지와 서면경고, 분리
- 2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이 100미터 접근 금지 등 결정
- 3
잠정조치 청구
검사가 법원에 청구
- 4
잠정조치 결정
접근 금지 3개월, 두 차례 연장 가능
- 5
기소와 재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음란 편지 대응 순서
- 편지 목록 작성 - 받은 날짜와 시각, 내용 요지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CCTV 보존 요청 - 관리사무소에 복도와 엘리베이터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가해자 특정과 행위 횟수 확인에 쓰입니다.
- 신고와 긴급응급조치 요청 - 112 신고 때 접근 금지를 함께 요청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분리와 서면경고를 합니다.
- 불안 정황 기록 - 귀가 시간 변경, 수면 장애,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요건을 보여 줍니다.
- 잠정조치 확인 -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하고 결정 내용을 통지받습니다.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지에 위협 문구가 있거나 가해자가 주거에 들어오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편지 원문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보호조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고 단념합니다. 그러나 그 판례는 스토킹처벌법이 생기기 전의 결론이고, 지금은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죄명을 바꿔 다시 신고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요건이어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편지를 받은 날, 가해자가 복도에 나타난 날, 신고한 날을 빠짐없이 모아야 하고, 한 번이라도 신고 기록이 있으면 그 뒤의 행위가 반복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피해자가 생활을 바꾼 기록도 불안감 요건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잠정조치가 나온 뒤 가해자가 다시 편지를 넣으면 조치 위반으로 별도 처벌되므로, 조치 결정문과 이후 행위를 같은 표에 이어서 기록해 두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행위 날짜와 반복 횟수를 기록으로 먼저 정리한 뒤 적용 죄명을 바로잡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편지 원본과 받은 날짜 목록·CCTV 보존 요청 내역·신고 접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 형법 제1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