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응급실에서 치료용으로 뽑은 내 피를 경찰이 받아 음주 증거로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의료진이 치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해 둔 혈액을 병원 측이 경찰에 임의로 제출했다면 본인 동의나 영장이 없어도 압수절차가 위법하지 않아 음주운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도968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만 경찰이 영장 없이 직접 채혈하게 했다면 결론이 다르므로, 지금은 채혈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병원 진료기록에서 채혈 시각, 채혈한 사람, 채혈 목적(치료용인지 감정용인지)과 경찰에 혈액을 넘긴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증거능력은 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의식이 없어서 동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혈액 감정 결과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질 것은 경찰이 그 혈액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술을 마신 뒤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쳤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응급실 간호사가 치료를 위해 뽑아 둔 T씨의 혈액 일부를 넘겨받아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정했고, T씨는 자신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혈액을 가져간 것이 위법이 아니냐며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료용 혈액을 경찰이 받아 가도 되나요?
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은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해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의료인이 임의로 제출했다면 환자의 사생활 비밀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간호사가 혈액의 소지자이자 보관자인 병원이나 담당 의사를 대리해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나 가족의 동의와 영장 없이 압수했어도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료인은 혈액 제출을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거부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의사, 간호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준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인에게 거부할 권한을 준 것이어서, 의료인이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제출했다면 그 압수는 유효합니다.
경찰이 직접 채혈하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은 음주운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인 피고인에게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채혈하게 한 사안에서, 그 혈액으로 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이미 뽑아 둔 혈액을 받은 것과, 수사를 위해 새로 채혈한 것은 다르게 봅니다.
| 채혈 경위 | 증거능력 |
|---|---|
| 치료용 채혈 후 병원이 임의제출 | 인정 |
| 경찰이 영장 없이 채혈 지시 | 부정될 수 있음 |
| 긴급 압수 후 사후 영장 발부 | 인정 여지 |
| 긴급 압수 후 사후 영장 없음 | 부정될 수 있음 |
- 치료용 채혈 후 병원이 임의제출
- 증거능력: 인정
- 경찰이 영장 없이 채혈 지시
- 증거능력: 부정될 수 있음
- 긴급 압수 후 사후 영장 발부
- 증거능력: 인정 여지
- 긴급 압수 후 사후 영장 없음
- 증거능력: 부정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98도968 판결, 대법원 2009도10871 판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얻은 혈액 감정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얻은 감정서 같은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응급실 채혈 증거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채혈 시각과 채혈한 의료진, 채혈 목적을 확인합니다. 치료용인지 수사용인지가 갈립니다.
- 제출 경위 확인 - 혈액을 누가 어떤 서류로 경찰에 넘겼는지 봅니다.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가 기준입니다.
- 영장 여부 확인 - 경찰이 채혈을 요구했다면 사전·사후 영장이 있었는지 봅니다. 없으면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 혈액 동일성 확인 - 감정한 혈액이 내 혈액이 맞는지 보관·이송 기록을 봅니다. 동일성도 다툼 지점입니다.
- 사고 처리 정리 - 피해자 치료와 보험 처리를 정리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혈을 경찰 요청으로 했는지 병원 판단으로 했는지가 기록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면 진료기록과 수사기록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고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식이 없을 때 뽑은 피라서 증거가 안 된다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동의 여부보다 경찰이 그 혈액을 어떤 경로로 얻었는지를 봅니다. 치료용 혈액을 병원이 넘겨준 것인지, 경찰이 수사용으로 새로 뽑게 한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응급실 도착 시각, 채혈 시각, 경찰관 도착 시각, 혈액을 넘겨받은 시각이 진료기록과 수사기록에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 맞춰 봐야 합니다. 경찰관이 도착한 뒤에 채혈이 이뤄졌다면 수사 목적 채혈일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감정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음주 수치 없이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결론이 크게 달라지고, 반대로 적법한 제출로 확인되면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고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수사기록의 채혈 시각과 경위를 대조해 혈액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부터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응급실 진료기록·혈액 임의제출서나 압수조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사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채혈 경위에 따른 증거능력·영장 필요 여부·양형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형사소송법 제112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