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를 밀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진을 폭행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응급의료 방해나 기물 파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CCTV와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피해 의료진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부터 정리하십시오.
응급실에서 소란이 벌어졌다면 더 이상 의료진에게 다가가거나 기물에 손대지 말고 병원 밖으로 나오십시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진료 방해나 기물 파손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므로, 경찰 출동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사정을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이 죄에서 불처벌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의 남동생은 2026년 1월 새벽 술에 취한 채 넘어져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대기가 길어지자 남동생은 「왜 나만 안 봐 주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의 어깨를 밀쳤고, 진료 카트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병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남동생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R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이 참작되는지,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응급실에서 어떤 행동이 처벌 대상인가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을 부수거나 점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도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큰소리로 위협해 진료를 멈추게 하거나, 처치실을 막아서거나, 진료 카트를 넘어뜨리는 행동이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결과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응급실 밖이라도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하는 장소라면 같습니다.
| 결과 | 법정형 |
|---|---|
| 진료 방해·기물 파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상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
| 중상해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진료 방해·기물 파손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폭행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해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 중상해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사망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항 제1호
-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에 이른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에 이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부터는 벌금의 하한이 있고, 중상해부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응급실 의료진 폭행 처벌」은 이 규정을 말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일반적으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한 죄를 범한 때 형법의 심신상실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심신상실 불처벌 규정만 배제하고 심신미약 감경(형법 제10조 제2항)까지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도 만취를 이유로 한 선처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쪽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응급실 난동 사건 대응 순서
- 사실관계 확인 - 당시 CCTV, 진료기록, 동행자 진술로 무슨 행동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폭행인지 방해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피해 확인 - 의료진이 다쳤는지, 어떤 기물이 부서졌는지 확인합니다. 상해 여부가 형의 무게를 가릅니다.
- 사과와 피해 회복 - 피해 의료진과 병원에 사과하고 치료비·수리비 배상을 제안합니다. 양형에서 가장 크게 참작됩니다.
- 조사 준비 -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재발 방지 자료 - 음주 치료, 상담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남깁니다.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료진이 먼저 과도한 제지를 했다거나 진료 거부가 선행됐다는 사정이 있으면 CCTV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응급의료법 위반·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응급실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부터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의료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불처벌 규정을 배제할 수 있게 해 두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만 남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것은 CCTV와 진료기록입니다.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밀친 것인지 때린 것인지, 의료진이 진단서를 냈는지에 따라 방해죄, 폭행, 상해로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응급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보존 요청이 필요합니다.
재판에서는 피해 의료진과의 합의와 병원 기물 배상 여부가 양형의 중심이 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와 함께 음주 치료나 상담 이수 기록처럼 재발 방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응급의료법 위반과 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CCTV와 진료기록으로 적용 조문을 먼저 확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출석요구서나 사건번호·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은 메모·병원 진료기록·피해 의료진 측과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조문과 예상 형량·피해 회복과 합의 방법·조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 형법 제10조 제3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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