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고소한 범죄보다 가벼운 죄명으로 기소됐는데 고소인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검사가 고소한 죄명보다 가벼운 죄명으로 공소를 제기한 기소처분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바로잡을 문제여서 헌법소원으로 다투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죄명과 법조를 적용할지는 검사와 판사의 직권에 속하고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재판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판기일을 확인하고 피해자로서 법정 진술을 신청할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검사의 공소장을 바꾸게 하려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죄명과 적용법조 문제는 형사재판 안에서 다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동사무소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내주면서 본인에게 발급한 것처럼 기재했다며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2025. 9. 더 가벼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고, 2026. 3.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A씨는 검사가 죄명을 일부러 낮춘 것이라며 그 기소처분을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의 기소처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범죄사실에 어떤 죄명과 법조를 적용할지는 검사와 판사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설령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적었더라도 해당 형사재판 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안과 같은 사실관계, 곧 공문서위조로 고소했는데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기소되어 선고유예가 난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검사의 공소제기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을 법원이 충분히 심사하므로, 공소제기 자체만 따로 떼어 헌법소원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능해졌나요?
2026. 3. 12.부터 일정한 경우에 가능해졌지만 요건이 좁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에 한정해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확정된 법원의 재판 |
| 사유 1 |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
| 사유 2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
| 사유 3 |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재판 |
| 기간 | 확정일부터 30일 |
| 첨부 | 재판서와 확정증명원 |
- 대상
- 내용: 확정된 법원의 재판
- 사유 1
- 내용: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 사유 2
- 내용: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 사유 3
- 내용: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재판
- 기간
- 내용: 확정일부터 30일
- 첨부
- 내용: 재판서와 확정증명원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69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개정법 시행 뒤 첫 사건들에서도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죄명 선택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이 범주에 들어가기 쉽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로 자기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고소인이 재판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1심 판결 뒤라면 검사가 항소하는지 확인하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 죄명 불복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공소사실이 고소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합니다.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제출 - 담당 검사에게 더 무거운 죄명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신청합니다.
- 피해자 진술 신청 -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 신청을 해 법정에서 피해와 처벌 의견을 말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 항소 여부 확인 - 1심 선고 뒤 검사가 항소하는지 확인하고,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냅니다. 고소인은 직접 항소할 수 없습니다.
- 재판소원 요건 점검 - 판결 확정 뒤 다투려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이어야 하고 제68조 제3항 사유가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 불복은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사실 자체가 고소 내용 일부를 빠뜨렸거나 일부 혐의가 불기소되었다면 불기소 부분은 항고와 재정신청 대상이 되므로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공판 단계 피해자 조력, 재정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검사가 가벼운 죄명으로 기소하면 고소인들은 검찰을 상대로 따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 그 안에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심사되고, 헌법재판소도 이 단계의 기소처분을 따로 다투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힘을 쓸 곳은 공판정입니다.
그래서 공판 일정과 제출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소제기 통지를 받은 날, 공판기일, 피해자 진술 신청서와 검사에게 낸 의견서의 제출일, 1심 선고일과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청할 때 근거가 되고, 판결 확정 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할 때 30일 기간의 출발점인 확정일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일부 혐의가 불기소되었다면 그 통지일이 항고 30일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공판 단계 피해자 조력을 수행해 왔으며, 기소 이후에는 공판정 진술과 검사 의견서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문제를 재판 안에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공소제기 통지서·공소장 사본·1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죄명 차이의 의미·피해자 진술과 의견서 제출 시점·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1992. 12. 15. 92헌마275 결정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 헌법재판소 1992. 12. 24. 90헌마15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헌법재판소 2026. 4. 14. 2026헌마93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