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가처분 신청에 허위 계약서를 냈다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가처분 신청 때 허위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거짓 주장과 증거를 가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직무여서, 허위 소명자료 제출만으로 법원의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계약서가 남의 이름을 쓴 위조 문서인지, 내용만 거짓인 문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의 허위 서류로 가처분결정이 났다면 결정문과 상대방이 낸 소명자료 사본부터 법원에서 열람·복사해 두십시오. 가처분결정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서류가 거짓이라는 자료를 함께 내야 결정이 취소됩니다.
허위 증거 문제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 자체는 민사 절차 안에서 이의신청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창고에 남은 설비를 처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와 설비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 3,000만원을 이미 치렀다는 계약서와 영수증을 내고 법원에서 설비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며 법원을 속인 B씨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묶인 설비는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증거로 가처분결정을 받으면 위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의 허위 주장과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 신청 때 허위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붙여 유체동산 가처분결정을 받아 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공무원이 속은 결과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가 현실적으로 생겨야 성립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결정을 내린 이상,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 직무가 방해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허위 계약서를 낸 상대방은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다른 사람 명의를 함부로 써서 만든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내면 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다만 작성 명의는 진짜이고 내용만 거짓인 계약서라면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당사자 두 사람이 짜고 날짜를 거꾸로 적은 계약서는 위조문서가 아닙니다. 이때는 가처분 이의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서류의 신빙성을 다투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잘못된 가처분은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가처분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의신청서에는 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반박 자료를 처음부터 한 번에 내서 심리 기간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허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 영수증의 금액과 실제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 내면 법원이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이 민사 절차와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수사 결과는 이의 사건의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허위 가처분 대응 순서
- 결정문 확보 - 가처분결정문과 신청서, 소명자료 사본을 열람·복사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서류를 근거로 삼았는지 이때 확인됩니다.
- 서류 진위 확인 - 계약서의 명의, 서명, 날짜, 영수증 금액을 실제 거래 기록과 대조합니다. 명의를 도용했다면 위조 문제가 됩니다.
- 이의신청 제기 -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취소 이유와 반박 자료를 함께 내야 심리가 빨라집니다.
- 손해 기록 - 가처분으로 영업이나 재산 사용이 막힌 기간과 손해를 기록합니다. 나중에 부당 가처분 손해를 청구할 때 쓰입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위조가 확인되면 사문서위조·행사로 고소합니다. 공무집행방해로만 고소하면 무혐의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가처분 외에 본안 소송까지 허위 증거로 진행하고 있다면 소송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이의 사건과 문서 위조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결정문 확보
결정문과 소명자료 사본 열람·복사
- 2
서류 진위 확인
명의·서명·금액을 거래 기록과 대조
- 3
이의신청
결정 법원에 취소 이유와 반박 자료 제출
- 4
손해 기록
사용이 막힌 기간과 손해를 날짜별로 기록
- 5
고소 죄명 결정
위조 확인 시 사문서위조·행사로 고소
실무상 착안점
허위 서류로 가처분을 당한 분들은 대개 「법원을 속였으니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를 심사하는 기관이어서, 서류가 거짓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소장 죄명을 잘못 고르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서류 자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 서명한 사람, 영수증의 금액과 실제 계좌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보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에 「계약서는 나중에 만들자」 같은 말이 남아 있다면 그 문자가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근거가 되고, 형사 고소에서는 위조의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부당한 가처분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할 때에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처음 정리한 날짜표 하나가 세 절차에 모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이의 사건과 문서 위조가 얽힌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이 낸 소명자료의 진위를 먼저 가린 뒤 민사 이의신청과 형사 고소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결정문·상대방이 낸 계약서와 영수증 사본·실제 거래 입출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서류의 위조 여부·이의신청 사유·고소 죄명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12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137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민사집행법 제30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