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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자격증을 빌려 공사를 따냈다면 공사대금 사기죄까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자격증·등록증을 빌린 위법만으로 공사대금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위법이 공사 완성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본질적인지를 따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격증 대여죄 등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조사 전에

공사대금 사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도급계약서, 준공검사 조서, 하자보수 기록, 현장 기술자의 출근·급여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사기죄는 계약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사를 약정대로 끝냈다는 자료가 가장 먼저 쓰입니다.

아니요, 자격증이나 등록 요건을 속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위법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해도 공사 완성이 불가능했다고 볼 만큼 본질적인지를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격증 대여, 명의대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사기죄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으니, 사기만 벗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국가유산 수리업체를 운영하며 기술자 자격증 일부를 빌려 등록 요건을 맞춰 왔습니다. 2025. 6.부터 지방자치단체 수리공사 여러 건을 낙찰받았고, 실제 공사는 회사 소속 기술자 B씨가 맡아 모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2026. 8. 수사기관은 자격증 대여 혐의와 함께 받은 공사대금 9억 원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공사를 하자 없이 끝냈고 발주처도 문제를 삼은 적이 없는데, 받은 대금 전부가 사기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려면 상시 근무하는 기술자 4명 등이 필요했는데, 한 회사는 일부 기술자와 기능자 자격증을 빌려 등록했습니다. 대표는 소속 기술자가 공사를 맡을 계획으로 2012. 8.부터 13건을 계약했고, 기술자 보유현황과 급여 원천징수 내역을 냈습니다. 검사는 받은 공사대금 14억 7천여만 원을 편취액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사가 계약 내용과 기한대로 완료됐고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게를 가졌습니다.

계약 당시 무엇을 보고 사기 여부를 판단하나요?

공사대금 사기는 계약을 맺을 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완성할 것처럼 속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부인하면 법원은 계약 전후의 재력과 환경,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이행 과정과 결과를 함께 봅니다.

원심도 이 점을 짚었습니다. 도급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이 직접 일하지 않고 이행보조자를 써도 약정대로 공사를 마치면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시공 능력이 없는 외부 업자에게 공사를 통째로 넘겼거나, 공사가 중단되고 하자가 컸다면 계약 당시 의사와 능력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쟁점에서 유죄가 뒤집힌 사건도 있나요?

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이 같은 법리로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64건, 58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이 편취액으로 기소되어 1심과 원심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자격증 대여 공사대금 사기 사건, 두 판결 비교
구분2015도105702015도9130
선고일2019. 12. 27.2020. 2. 6.
기소된 공사13건, 14억 7천여만 원64건, 58억 2천여만 원
원심의 사기 판단무죄유죄
대법원 결론 (핵심 행)검사 상고 기각, 사기 무죄 유지사기 부분 파기환송
남은 처벌문화재수리법 위반 등 별도명의대여 유죄 판단 정당

두 사건 모두 공사가 약정대로 완료되고 하자가 없었다는 점이 같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대법원은 공사를 맡은 기술자가 회사 소속인데 회사의 공사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대금은 발주처가 이행을 확인한 뒤 지급되었고, 공사에 하자나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기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회사 상호를 쓰게 해 수리를 시행하게 한 명의대여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사기죄가 안 되면 처벌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기죄가 빠져도 자격증과 등록 관련 위반은 따로 처벌됩니다.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영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주고 쓰는 명의대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 두 사건에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은 유죄로 남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주한 공사를 계약 내용과 기한대로 준공검사까지 마쳤나요?

    준공검사 조서와 하자보수 기록을 모아 공사 완성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2. 실제 시공한 기술자가 회사 소속으로 급여를 받았나요?

    소속·급여·4대보험 자료로 회사 공사였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3. 수사기관이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보고 있나요?

    재산권 침해가 있었는지부터 다투고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4.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실이 있나요?

    사기와 별도로 자격증 대여죄 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의2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합니다. 등록이 말소된 뒤 다투는 방법은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줬다고 등록이 말소됐는데, 위헌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사대금 사기 혐의 대응 순서

  • 혐의 나누기 - 자격증 대여, 명의대여,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를 나누어 각각의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이행 자료 확보 - 계약서, 준공검사 조서, 하자보수 내역, 대금 지급 과정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능력 증명 - 실제 시공한 기술자의 소속, 경력, 이전 공사 실적으로 계약 당시 공사 능력을 보여 줍니다.
  • 편취액 다툼 - 공사대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본 공소사실이라면 재산권 침해가 있었는지부터 다툽니다.
  • 행정 제재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등록 관련 처분, 입찰 제한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당시 실제 시공 인력과 능력이 있었는지, 공사를 약정대로 하자 없이 마쳤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사기와 자격증·명의대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등록 서류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에서 출발해 공사대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조사에서 공사가 실제로 완성됐고 대금은 이행 확인 뒤 지급됐다는 구조를 분명히 진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실제 시공자가 회사와 무관한 외부 업자였거나, 현장전도금만 받고 공사를 통째로 넘긴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 급여 지급 계좌, 현장 일지처럼 회사 공사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급공사 공사대금 사기, 자격증·등록증 대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편취액 산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 관급공사 공사대금 사기 변론
  • 자격증·등록증 대여 사건 수사 대응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편취액 다툼
  • 건설·수리업 행정 제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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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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