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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가출한 중학생이 동의하고 따라갔는데 돈 받고 넘기면 아동매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8세 미만 아동을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아동이 동의하고 스스로 따라갔더라도 아동매매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동의나 승낙이 아동매매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금전이 오간 사실과 아동을 넘기려 한 시점이 수사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동을 넘기기 직전 체포되었더라도 아동매매 미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금전 약속의 내용과 시점부터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이 따라가기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려고 아동의 진술서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정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SNS로 알게 된 가출 중학생을 지인의 집에 며칠 머물게 하며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찾은 B씨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아동을 B씨 집으로 데려다주려 했고, 아동도 다른 집으로 옮긴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아동이 원해서 한 일이라며 범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동이 동의했으면 아동매매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동매매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으면 성립하고,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거나 동의·승낙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아동의 처지에서 찾았습니다. 아동은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진지하게 행사하기 어렵고, 보호자 없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을 쓰지 않았어도, 아동이 대가가 오간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아동매매에 해당합니다.

누가 「아동」에 해당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봅니다. 가출한 중학생은 물론 고등학생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성적 목적의 아동·청소년 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따로 처벌하므로 아동복지법의 이 조항에서는 빠집니다.

넘기기 전에 붙잡혔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매매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아동을 넘기려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면 아동매매 미수가 됩니다. 2015도6480 판결의 피고인도 인계 직전 체포되어 미수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아동매매 성립 단계
  1. 1

    대가 약속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기로 함

  2. 2

    인계 시도

    아동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이동

  3. 3

    미수

    인계 전 체포되어도 처벌 대상

  4. 4

    기수

    아동을 넘기고 대가를 받음

출처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제73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 여부는 법원이 범행 경위와 아동이 입은 피해, 반성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미수라고 해서 당연히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고, 대가 약속이 구체적이었는지와 아동을 데리고 있던 기간이 함께 고려됩니다.

아동매매 혐의 대응 순서

  • 사실관계 정리 - 아동을 처음 만난 경위, 숙식 제공 기간, 상대방과 연락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일입니다. 대가 약속이 언제 생겼는지가 죄의 성립을 가릅니다.
  • 대가 여부 확인 - 받은 돈이 아동을 넘기는 대가인지, 숙식비 정산 등 다른 명목인지 따지는 일입니다. 메시지와 계좌 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 조사 준비 - 경찰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정하는 일입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다른 쟁점에 집중합니다.
  • 아동 보호 조치 - 아동이 보호자나 보호기관에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에서 함께 봅니다.
  • 양형자료 준비 - 반성문, 보호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미수 감경과 함께 형을 정하는 데 쓰이고,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적 목적이 의심되거나 아동을 데리고 있던 기간이 길다면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 관련 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동매매 혐의를 받는 분들은 대개 「아이가 원해서 데려다준 것」이라는 설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동의가 죄의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설명에만 기대면 오히려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됩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돈이 오간 시점과 명목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한 기간과 비용을 날짜별로 확인해야 대가 약속이 언제 생겼는지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미수인지 기수인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메시지가 지워졌다면 상대방 쪽 기록과 통신 내역으로 시점을 복원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금전이 오간 시점과 명목을 메시지·송금 내역으로 먼저 확정한 뒤 미수 여부와 양형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대가 약속의 시점과 명목·미수 해당 여부·양형자료 준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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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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