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 땅을 사게 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이 땅을 사게 했다면 업무상 비밀이용죄 하나로 처벌되고,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따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특별관계에 있어 비밀이용죄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보를 전달한 시점과 지인이 땅을 산 시점, 개발계획이 공개된 시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감사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개발계획이 내부에서 처음 논의된 날, 정보를 지인에게 말한 날, 토지 매매계약일, 계획이 공고된 날을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공개 전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이 순서로 판가름 납니다.
정보를 흘린 행위와 땅을 사게 한 행위로 죄가 두 개씩 겹쳐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방 공공기관에서 택지개발 업무를 맡은 공무원입니다. A씨는 2024년 초 내부 회의에서 한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로 검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몇 주 뒤 지인 두 명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변 밭 두 필지를 함께 사게 했습니다. 개발계획이 공고된 뒤 땅값이 크게 오르자 감사가 시작됐고, A씨는 정보를 말한 것과 땅을 사게 한 것이 각각 따로 처벌되는지, 지인 명의의 땅도 몰수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비밀로 지인에게 땅을 사게 하면 어떤 죄인가요?
업무상 비밀이용죄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같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같은 내용을 정했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제86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두 조항은 2021. 5. 18. 삭제됐고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같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조항 삭제 전의 행위에는 구법이 적용됩니다.
비밀이용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함께 성립하나요?
함께 성립하지 않고 비밀이용죄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16239 판결은 비밀이용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두 죄의 보호법익도 별개로 볼 만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이고, 비밀을 이용해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업무상 비밀이용죄 |
|---|---|---|
| 행위 | 직무상 비밀 누설 |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
| 추가 요건 | 없음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둘 다 해당할 때 | 따로 성립하지 않음 | 이 죄만 성립 |
출처 - 형법 제127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16239 판결
반대로 비밀을 누설했지만 그것으로 누구도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만 문제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정보를 받고 땅을 산 지인도 처벌받나요?
현행법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정보가 비밀인지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구법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 본인이 기소됐고, 대법원은 비밀이용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인이 공무원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지인 명의로 산 땅도 몰수되나요?
몰수될 수 있습니다. 비밀이용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범인뿐 아니라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것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공무원과 함께 땅을 공동 소유한 참가인들의 지분까지 몰수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몰수 대상은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땅으로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필지 1곳은 비밀이용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유지됐으므로, 필지마다 취득 시점과 정보의 관련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개발정보 비밀이용 수사 대응 순서
- 정보의 비밀성 확인 - 그 정보가 공개 전의 내부 정보였는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공개된 정보라면 비밀이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시점표 작성 - 내부 논의일, 정보 전달일, 매매계약일, 계획 공고일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이용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필지별 분리 - 산 땅이 여러 필지면 필지마다 취득 경위를 나눕니다. 일부 필지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소유자 대응 - 지인이나 가족이 공동 명의자라면 몰수 절차에 참가해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다툽니다. 정을 아는 제3자만 몰수 대상입니다.
- 적용 법률 확인 - 행위일이 2021. 5. 18. 조항 삭제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률과 공범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이 직접 자기 명의로 땅을 샀거나 농지 취득 자격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자 비밀이용·부패 범죄 형사 사건과 몰수·추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발정보 사건에서 공무원들은 「직접 땅을 산 것도 아니고 지인에게 말만 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것도 똑같이 처벌하고, 법정형은 단순 누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대신 누설죄가 따로 더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개발계획이 내부 회의에 처음 올라간 날,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만난 날, 매매계약서 작성일, 계획이 공고된 날이 모두 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공고 전에 이미 지역 언론이나 부동산 업계에 퍼져 있었다면 그 기사와 게시물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필지별 유무죄와 몰수 범위를 가릅니다. 같은 사람이 산 땅이라도 정보 전달 전에 계약한 필지는 비밀이용과 관련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자가 사정을 몰랐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 지분은 몰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자 비밀이용·부패 범죄 형사 사건과 몰수·추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내부 정보 생성일과 토지 취득일을 필지별로 대조하고 공동 소유자의 인식 여부를 나눠 범죄 성립과 몰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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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제1항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 제1항·제2항 제1호·제6항
- 형법 제1조 제1항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16239 판결
- 형법 제127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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