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것만으로 개인정보 부정취득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도16324 판결은 대가를 지급하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부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판매자가 정보를 어떻게 얻었다고 말했는지 대화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개인정보 매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판매자에게서 들은 말과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정보의 출처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처벌 조항은 판매자가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가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 부정취득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영업용 고객 명단이 필요해 메신저로 연락해 온 판매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개인정보 수만 건을 받았습니다. 판매자가 누구인지, 그 정보를 어디서 구했는지는 몰랐습니다. A씨는 그 명단 일부를 거래처에 넘겼고, 검찰은 A씨를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 주고 개인정보를 사면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인가요?
아니요, 대가를 지급하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아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은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쓰는 위계나 사회통념상 부정한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와 해킹처럼 그 자체로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판매자를 속이거나 해킹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내놓은 정보를 돈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취득 방법 자체가 이 조항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사들여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판매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얻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의 없이 유통된다는 사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정하게 취득한 자」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공받은 자」로 처벌될 수 있다고 구분했습니다.
| 조항 | 요건 | 법정형 |
|---|---|---|
| 제70조 제2호 |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후 제3자 제공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 제71조 제1호 | 동의 없는 제공임을 알면서 받음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1조 제9호 |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받음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2조 제2호 후단 | 부정 취득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받음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제71조 제1호·제9호, 제72조 제2호
판매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고 그 사정을 알면서 받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고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받은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들인 개인정보를 남에게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70조 제2호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까지 묶어 무겁게 처벌하므로, 앞 단계인 부정한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받은 정보를 넘긴 행위가 별도의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봅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개인정보 매입 수사 대응 순서
- 거래 경위 정리 - 판매자를 처음 알게 된 경로, 주고받은 메시지, 지급한 금액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부정한 수단 사용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출처 인식 확인 - 판매자가 정보를 해킹이나 유출로 얻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적용 조항 대조 -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이 제70조, 제71조, 제72조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조항마다 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 제3자 제공 범위 확인 - 받은 정보를 누구에게 몇 건 넘겼는지 정리합니다. 제공 행위가 별도로 처벌되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정보 삭제와 보관 기록 - 남은 정보를 지웠는지, 언제 지웠는지 기록합니다. 양형과 추가 유출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전 직장 동료이거나 거래처 직원처럼 정보를 처리하던 사람이라면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정보를 사들였다가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산 것 자체가 불법이니 무조건 무거운 처벌」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훔친 게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가 결론을 가르고, 법정형은 3년부터 10년까지 차이가 납니다. 대법원은 돈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가장 무거운 부정취득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항을 가르는 것은 판매자가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매수자가 알았는지입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처음 연락한 날의 메시지, 정보의 출처에 관해 들은 말, 가격을 정한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지우면 오히려 출처를 알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공소장 적용 조항이 맞는지 다투는 근거가 되고, 검사가 예비적으로 다른 조항을 추가할 때에도 어느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는지 짚는 자료가 됩니다. 넘긴 건수와 삭제 시점 기록은 양형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경위와 출처 인식에 관한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공소장 적용 조항의 요건을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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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제9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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