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심부름센터가 돈 주고 산 개인정보를 의뢰인에게 넘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금은 제공자가 업무상 정보를 다루던 사람이거나 속여서 정보를 얻은 사람이고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받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됩니다. 원안이 근거로 삼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삭제되었고, 현행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받은 사람까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정보를 넘겨준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정보를 넘겨준 사람이 누구이고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다고 했는지 대화와 송금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제공자가 업무상 정보를 다루던 사람인지, 속여서 정보를 얻은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이 달라집니다.
원안 상담처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특정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아 왔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홈페이지를 보고 먼저 연락해 온 정보 제공자들에게 건당 15만원을 주고 정보를 받은 뒤, 의뢰인에게 건당 50만원을 받고 전달했습니다. 2025년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불법 거래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자, A씨는 제공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정보를 사서 넘기면 지금은 어떤 법으로 처벌하나요?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판단하고, 제공자가 누구이며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정해집니다. 원안 당시 근거였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제공 제한 조항은 2020. 2. 4. 삭제되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와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공자 | 받은 사람 요건 | 법정형 |
|---|---|---|
| 동의 없이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 | 그 사정을 알고 받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사람 | 사정을 알고 영리·부정 목적으로 받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얻은 사람 | 사정을 알고 영리·부정 목적으로 받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조항 적용 어려움 | 검사가 제공자 지위 증명 |
- 동의 없이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
- 받은 사람 요건: 그 사정을 알고 받음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사람
- 받은 사람 요건: 사정을 알고 영리·부정 목적으로 받음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얻은 사람
- 받은 사람 요건: 사정을 알고 영리·부정 목적으로 받음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받은 사람 요건: 해당 조항 적용 어려움
- 법정형: 검사가 제공자 지위 증명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9호, 제72조 제2호
직원이 빼돌린 정보를 사면 처벌되나요?
네,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던 사람이 누설한 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받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긴 사람과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사람이 함께 처벌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내용의 구법 조항에 관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통신사, 병원, 관리사무소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팔았다면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속여서 알아낸 정보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제공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족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기관에서 주소를 알아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처리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사정을 알고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제공자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공자가 위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들로 처벌하기 어렵고, 그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시절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심부름센터가 돈을 주고 정보를 받았더라도 제공자가 법에 정한 지위에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법은 업무상 정보를 다룬 사람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사람까지 넓게 정하고 있어, 제공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대부분 어느 한 조항에 걸립니다.
정보가 거래된 사람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해야 하므로, 정보 유출로 스토킹이나 협박 피해를 입었다면 심부름센터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거래 혐의 대응 순서
- 제공자 정리 - 정보를 넘겨준 사람별로 연락 경위와 자기소개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공자의 지위가 적용 조항을 정합니다.
- 취득 경위 확인 - 제공자가 정보를 어디서 얻었다고 했는지 대화 기록을 찾습니다. 부정한 수단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거래 내역 정리 - 송금 기록과 의뢰인별 수수료를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영리 목적과 거래 규모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인식 여부 검토 - 제공자가 업무상 정보를 빼돌렸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따져 봅니다. 그 사정을 알았어야 받은 사람이 처벌됩니다.
- 업무 중단과 정리 - 같은 의뢰를 더 받지 않고 보관 중인 정보를 처리할 방법을 변호인과 정합니다. 수사 중 계속 거래하면 양형에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부름센터 자체가 고객 정보를 파일로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평가되면 의뢰인에게 넘긴 행위에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은 직접 정보를 빼낸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전 정보통신망법 시절에는 제공자의 지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정보를 다룬 사람과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사람에게서 사정을 알고 받은 사람까지 처벌합니다.
그래서 제공자와 주고받은 대화가 결론을 가릅니다. 제공자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정보를 어디서 꺼냈다고 했는지가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송금 기록과 의뢰인별 수수료는 영리 목적과 거래 규모를 보여 줍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록으로 제공자를 추적합니다. 제공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그 사람이 통신사 직원인지, 기관을 사칭한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정해지고, 받은 사람의 형도 함께 정해집니다. 기록을 지우면 증거인멸을 의심받아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제공자의 지위와 정보 취득 경위를 먼저 특정해 적용 조항과 인식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공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송금 내역·의뢰인별 의뢰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제공자의 지위에 따른 적용 조항·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수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791 판결
- 민법 제75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