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출처를 모르는 고객 명단을 사서 영업했으면 개인정보 부정취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판매자에게서 고객 명단을 출처 확인 없이 돈을 주고 샀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죄가 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대법원 2019도3402 판결은 단순 매입은 위계나 해킹 같은 부정한 방법과 다르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판매자가 출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정보 매입 건으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매입 계약서나 입금 내역, 판매자가 출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부정취득죄의 후단은 앞 단계에서 정보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고객 명단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단순 매입과 부정한 수단의 사용을 구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판매업자에게서 가입 만기가 다가온 고객 명단을 여러 차례 돈을 주고 샀습니다. 명단이 고객 동의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라는 점은 짐작했지만, 판매업자가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G씨는 이 명단으로 전화 영업을 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객 명단을 돈 주고 샀으면 부정취득죄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은 텔레마케팅 업자들이 판매자에게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출처 확인 없이 여러 차례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만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은 개인정보를 얻으려고 쓰는 위계나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말합니다.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뿐 아니라 해킹처럼 그 자체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됩니다. 반면 판매자를 속이거나 해킹한 사정 없이 단순히 사들인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이 「취득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나눠 정하고 있으므로, 동의 없이 유통되는 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았다는 것만으로 부정한 수단을 써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설명입니다.
산 정보가 불법으로 모은 것이면 처벌되나요?
앞 단계에서 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사정을 알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와 함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판결은 정보주체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과 앞 단계의 부정한 취득 사정을 아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출처나 유통 경위를 몰랐다면 구체적인 부정 취득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해킹이나 속임수로 얻었다고 말했거나 그런 정황을 알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동의 없이 넘겨진 정보를 받으면 다른 죄는 없나요?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과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취득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 조항 | 요건 | 법정형 |
|---|---|---|
| 제72조 제2호 전단 | 위계·해킹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2조 제2호 후단 | 앞 단계 부정 취득 사정을 알고 영리 목적으로 받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1조 제1호 후단 |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고 받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72조 제2호,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이 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했지만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안 판단일 뿐이므로, 판매자가 누구에게서 정보를 받아 왔는지 알고 산 경우라면 이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어느 법으로 처벌하나요?
범행 당시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판결 사안에는 2020. 2. 4. 개정 전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었고, 부정취득죄 조항의 문언은 현행법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매입 수사 대응 순서
- 매입 경위 보존 - 판매자 연락 내역, 계약서,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단순 매입이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출처 인식 정리 - 판매자가 출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해킹·속임수 정황을 들은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후단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동의 여부 인식 확인 -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공된 정보라는 점을 알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제71조 제1호 적용과 연결됩니다.
- 이용 범위 정리 - 받은 정보를 영업에만 썼는지, 다른 업체에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혐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 진술 준비 -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맞춰 봅니다. 「알면서 받았다」는 진술 하나가 죄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에게 특정 회사 고객 정보를 빼 오도록 요청했거나 받은 정보를 다시 판매한 경우라면 공범이나 다른 조항이 문제 되므로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정보 매입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동의 없는 정보인 줄 알았으니 다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고 조사에서 쉽게 시인합니다. 판례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 부정 취득 사정을 알고 받은 것,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고 받은 것을 나눠 봅니다.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입 당시의 대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판매자에게 처음 연락한 날, 출처를 물었는지와 그 답, 대금을 보낸 날과 금액이 메시지와 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판매자 쪽 자료와 어긋나면 불리하게 쓰입니다.
이 기록은 공소사실의 주위적·예비적 구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출처를 몰랐다는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부정취득죄 후단의 인식 요건을 부정할 수 있고, 판매자의 설명이 「정상 수집 정보」였다면 동의 없는 제공을 알았다는 부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해킹을 언급한 메시지가 있으면 방어 방향을 처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매입 경위와 출처 인식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 공소사실별 인식 요건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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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 형법 제1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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