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게 매출을 받으라고 통장을 빌려준 가족도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족에게 통장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매출을 숨기는 데 쓰인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조세포탈 방조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계좌 돈을 쓰면 증여 추정도 따라옵니다. 2020도12563·2025도676·2024도11156 판결로 명의자 입장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통장 명의자는 처음에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 내용에 따라 방조 혐의를 받는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통장을 넘긴 시기와 들은 용도, 입출금을 누가 했는지, 그 계좌의 돈을 쓴 적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통장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명의자가 그 계좌가 매출을 숨기는 데 쓰인다는 사정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매출 자체는 실제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명의자에게 남는 것은 계좌 돈을 직접 받거나 쓴 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철물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버지는 거래처 대금 받는 통장을 하나 더 쓰겠다며 B씨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져갔고, 그 계좌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억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B씨는 통장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2023년 결혼 자금으로 그 계좌에서 3,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6. 8. 아버지 사업장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고, B씨는 2026. 10. 13.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통장만 빌려준 자신도 처벌받는지, 받은 3,00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 명의자도 조세포탈 방조범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해 주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은 방조범에게 필요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이 실현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사건에서도 실운영자의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쉽게 했다는 사람들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사업 대금 관리용이라고만 해서 통장을 내주었고 매출을 신고에서 뺀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넘긴 경위, 입출금과 보안매체를 누가 관리했는지, 신고를 누가 맡았는지와 명의자가 아는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따로 문제되나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2020도12563 판결에서 이 규정이 타인 명의 금융거래가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밖의 탈법행위」는 열거된 행위처럼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준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은 그런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그것으로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 명의자의 상황 | 문제되는 책임 | 핵심 근거 |
|---|---|---|
| 용도를 모르고 사업 대금용으로 빌려줌 | 방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형법 제32조 |
| 매출을 숨기는 데 쓰는 줄 알고 빌려줌 (핵심 행) | 조세포탈 방조,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금융실명법 제6조 |
| 계좌 돈을 직접 받거나 씀 | 증여 추정에 따른 증여세 검토 |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 |
| 직접 입출금하며 매출을 관리함 | 공동정범 여부까지 검토 | 형법 제30조 |
명의자가 무엇을 알았는지와 계좌 돈을 썼는지가 형사와 세금을 함께 가릅니다.
출처 - 형법 제30조·제32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두 판결은 전화금융사기와 도박·투자사기 자금 사건이지만, 조세포탈을 위해 가족 명의 계좌로 매출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를 실제로 쓴 사업자는 정범으로, 그 목적을 알고 통장을 내준 가족은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로 들어온 돈 때문에 명의자에게 세금이 나오나요?
사업 매출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그 매출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나옵니다. 국세기본법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명의자에게 남는 문제는 증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을 적용합니다. 계좌의 돈을 명의자가 받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꿨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의 3,000만원처럼 명의자가 실제로 받은 돈은 결혼 자금 증여인지, 다른 성격의 돈인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통장의 증여 판단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로 보나요?」에서,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보는 과세는 「직원·가족 계좌로 받은 돈을 세무서가 전부 매출로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명의자는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명의자의 진술은 사업자인 가족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명의자 자신의 방조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차명계좌를 썼다는 점 하나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지 않고, 여러 계좌에 나눠 넣었는지,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졌는지를 봅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건인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인지에 관해 다른 은닉행위가 곁들여졌는지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그 부분에서 파기했습니다.
- 1
넘긴 시점과 들은 용도
통장을 넘긴 날과 그때 들은 설명을 메시지 등으로 확인합니다
- 2
관리 주체
체크카드, 보안매체, 인터넷뱅킹을 누가 썼는지 정리합니다
- 3
아는 범위
입금 내역을 본 적이 있는지, 언제 무엇을 알게 됐는지 구분합니다
- 4
받은 돈의 성격
명의자가 받거나 쓴 돈을 따로 뽑아 성격을 자료로 맞춥니다
출처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따라서 통장을 넘긴 날짜와 그때 들은 설명, 체크카드와 인터넷뱅킹을 누가 관리했는지, 입금 내역을 본 적이 있는지를 객관 자료와 맞춰 말해야 합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확인해 주면 가족의 사건과 명의자 자신의 사건 모두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자 대응 순서
- 통장 이력 정리 - 개설일, 넘긴 날, 체크카드와 보안매체를 보관한 사람, 해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 들은 설명 기록 - 통장을 빌려줄 때 들은 용도와 그 뒤 알게 된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받은 돈 구분 - 명의자가 직접 받거나 쓴 돈을 따로 뽑아 증여, 차용, 급여 등 성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진술 범위 정하기 - 출석 전에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의 경계를 정하고, 조서를 열람할 때 표현을 확인합니다.
- 세금 정리 연계 - 실제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납부에 명의자 계좌 금액이 빠짐없이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장을 넘길 때 무엇을 들었고 이후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계좌 돈을 직접 받았는지에 따라 명의자의 형사책임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와 수사 단계에서 계좌 명의자의 진술 대응과 방조 혐의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통장을 넘길 때 매출을 신고에서 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방조 고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진술 범위를 변호인과 정리합니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체크카드나 인터넷뱅킹을 명의자가 직접 관리했나요?
입출금에 관여한 정도를 거래내역과 맞춰 정리합니다.
형법 제30조·제32조
그 계좌에서 명의자가 직접 받거나 쓴 돈이 있나요?
받은 돈의 성격을 정리하고 증여 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모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가족이 다른 명의 계좌도 함께 썼나요?
여러 계좌 분산은 은닉 효과를 키우는 사정으로 볼 수 있어 전체 계좌 흐름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실무상 착안점
가족 명의 통장 사건에서 명의자는 대개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 측에는 명의자의 진술이 사업자의 숨기려는 의도를 증명하는 가장 손쉬운 자료이고, 같은 진술이 명의자의 방조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참고인 출석 전에 가족과 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알았던 범위를 문서와 함께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통장을 넘긴 시점의 메시지, 체크카드 보관 장소, 인터넷뱅킹 접속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아는 범위를 정해 줍니다.
명의자가 계좌 돈을 받은 부분은 형사와 세금이 함께 걸립니다. 그 돈을 사업 대금의 분배로 설명하면 가담 정도가 커 보이고, 증여로 설명하면 증여세가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에 맞는 설명을 처음부터 하나로 정해 두어야 이후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업장의 조세범칙조사에서 계좌 명의자의 참고인 진술 대응과 방조 혐의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명의자 계좌의 증여세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계좌 명의자 참고인 조사 대응
- 조세포탈 방조 혐의 변호
- 금융실명법 위반 사건 검토
- 명의자 계좌 증여세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도 회사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운영했다면 실제 운영자는 어떤 죄가 되나요?
- 환전 알바라며 계좌번호만 알려 줬는데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나요?
출처
- 형법 제32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5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