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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환전 알바라며 계좌번호만 알려 줬는데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무등록 환전 업무를 돕는다고 알고 계좌번호를 알려 줬다면,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들어온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2563 판결로 탈법행위의 의미와 방조 고의, 수사 단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수익 환전·송금 업무라며 계좌번호와 현금 인출을 요구받았다면 응하지 말고 대화 내용을 저장하십시오. 이미 돈이 들어왔다면 인출하지 말고 은행과 경찰에 바로 알리십시오. 알린 시점과 내용도 기록해 두십시오.

네, 무등록 환전 영업을 돕는다는 인식으로 계좌번호를 알려 줬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들어왔다면, 상대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몰랐어도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좌를 알려 준 사람 모두가 처벌된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고, 무엇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해외 환전업체 직원을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는 고객이 입금한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A씨는 자기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며칠 뒤 800만원이 들어오자 A씨는 지시대로 현금으로 찾아 건넸습니다. 한 달 뒤 경찰에서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은행 수수료를 아끼려는 개인 환전소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A씨는 사기를 도운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환전 업무라고 믿고 계좌를 알려 준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카오 환전업체라는 상대에게서 고객이 입금한 돈을 찾아 환전소 직원에게 전해 주면 월 400~6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신협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상대는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940만원을 그 계좌로 받았고, 피고인은 925만원을 찾아 건넸습니다.

원심은 상대가 한 것은 보이스피싱이지 환전 영업이 아니라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무등록 환전 영업이라는 탈법행위를 위해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다고 인식했으므로 방조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목적범의 방조범도 정범의 목적을 알아야 하지만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은행 수수료가 비싸 개인 환전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상 거래라는 취지의 이 진술이 오히려 등록 없는 환전 영업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이런 인식과 방조 고의의 관계를 잘못 본 것이라고 정리되었습니다.

금융실명법의 탈법행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에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강제집행 면탈처럼 형사처벌 대상에 준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계좌로 생활비를 받는 것처럼 범죄와 무관한 차명 거래까지 모두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를 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보이스피싱 범인이 편취금을 남의 계좌로 받는 것으로, 범죄수익 은닉과 신원 은폐를 위한 전형적인 악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등록 환전 영업으로,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도 등록 없는 환전 영업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현행 조항도 판결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통장을 빌려준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은 계좌번호만 알려 주고 본인이 직접 돈을 찾아 전달한 경우라 접근매체 양도가 아니었고, 대신 금융실명법 방조가 문제 되었습니다.

계좌 관련 행위별 문제 되는 법률
행위주로 문제 되는 법률법정형
통장·체크카드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탈법 목적 타인 명의 거래 방조 (핵심 행)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감경
무등록 환전 영업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출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형법 제32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은행을 거치지 않는 환전이나 송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좌를 알려 주었나요?

    탈법행위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진술 전에 들은 내용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2. 입금된 돈을 직접 찾아 다른 사람에게 건넸나요?

    전달 금액과 받은 대가를 정확히 확인해 둡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3. 통장이나 체크카드 자체를 넘긴 적이 있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함께 검토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4.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나요?

    출석 전에 대화 기록과 입출금 내역을 준비하고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형법 제32조

즉 통장을 넘기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돈을 대신 찾아 주는 방식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사기 방조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문제 됩니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면 지급정지로 다른 거래까지 막힐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반대로 정상 업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환전이나 송금이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실재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나 근로계약서 같은 자료가 그 판단에 쓰입니다. 접근매체 양도의 처벌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좌 제공 혐의 수사 대응 순서

  • 대화 기록 보존 - 채용 문자, 메신저 대화, 전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저장합니다.
  • 인식 경위 정리 - 언제 무엇을 듣고 어떻게 믿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입출금 내역 확보 - 계좌 입금과 인출, 전달한 금액과 받은 대가를 확인합니다.
  • 진술 준비 -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고, 추측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받은 대가와 피해금 반환,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를 알려 줄 때 무엇을 들었고 어떻게 인식했는지, 받은 대가의 크기, 직접 인출·전달까지 했는지에 따라 방조 고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좌 제공·현금 전달 관련 금융범죄 수사 대응과 피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처음 받은 제안의 내용과 대가입니다. 정상적인 환전 업무라고 믿었다는 진술도, 은행 수수료를 피하는 개인 환전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무등록 환전 영업에 대한 인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자신이 들은 설명을 그대로 정리해 어디까지 알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채용 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고의를 부정하는 자료이자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기 쉬우니 보존하고, 피해자 쪽 손해배상 청구에도 대비해 받은 대가와 전달한 금액을 정확히 맞춰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좌 제공과 현금 전달로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사건의 수사 대응과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대화 기록으로 인식 범위를 정리합니다.

  •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수사 대응
  • 통장·체크카드 양도 사건 변론
  • 보이스피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계좌 지급정지 해제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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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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