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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폭행을 말리고 도망가는 가해자를 붙잡다 다치게 했는데 기소유예라니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폭행을 제지하고 달아나려는 가해자를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다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있어, 이를 무시한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에서 기소유예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금은 기소유예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어서, 정당방위라면 취소를 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와 친구는 2025년 12월 새벽 단골 가게 앞에서 10대들이 가게 주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말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S씨도 맞았고, 달아나려는 한 명을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2026년 4월 검사는 S씨와 친구의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S씨는 범인을 붙잡은 사람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며 다툴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5. 31. 2000헌마314 결정은 술집 여주인이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고 달아나려는 가해자를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검사가 위법성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검사가 사건 경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상해 결과에만 주목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잘못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에게는 검찰 항고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없어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이렇게 정하고, 다른 사람이 맞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흥분으로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달아나는 가해자를 붙잡는 행위는 침해가 끝난 뒤일 수 있어 정당방위보다 현행범인 체포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체포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힘을 쓴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벌하지 않습니다.

싸움 중에 맞서 때린 것도 정당방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맞서 가해한 경우에는 방어행위이면서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싸움을 말리던 사람인지, 싸움에 뛰어든 사람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제지·체포와 싸움의 구별
맞는 사람을 지키려 제지
가능한 법적 평가: 정당방위
달아나는 가해자를 붙잡음
가능한 법적 평가: 현행범인 체포, 정당행위
방위가 정도를 넘음
가능한 법적 평가: 과잉방위(감경·면제)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움
가능한 법적 평가: 정당방위·과잉방위 아님

출처 - 형법 제20조·제21조, 형사소송법 제212조, 대법원 2000도228 판결

그래서 처음부터 제지하려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게 CCTV, 112 신고 시각과 신고 내용,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 그 근거가 됩니다.

기소유예 취소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인 - 기소유예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 기한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영상 확보 - 가게와 주변 건물의 CCTV를 서둘러 확보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 신고 기록 확보 - 112 신고 시각과 내용,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제지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수사기록 검토 - 불기소 결정서에서 검사가 경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봅니다. 빠진 사실을 찾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 -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해 정당방위·정당행위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붙잡힌 사람이나 그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경우에는 민사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당방위가 쟁점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과 폭력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을 돕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은 처벌받지 않았으니 됐다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같은 일로 다시 문제가 생길 때 불리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이런 기소유예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처음 몇 분의 기록입니다. 112 신고 시각, 누가 먼저 때렸는지 보이는 CCTV, 말리던 사람과 싸우던 사람을 구별해 주는 목격자 진술이 날짜와 시각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CCTV는 몇 주 안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보관을 요청합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에서 검사가 경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처분이 취소된 뒤 다시 하는 수사나, 상대방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당방위·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근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쟁점인 폭력 사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직후의 영상과 신고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검사가 놓친 경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사건 현장 CCTV 영상·112 신고 기록·본인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당방위나 현행범인 체포로 인한 정당행위 해당 여부·헌법소원 청구기간·민사 책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