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평소 거래에 쓰던 가명으로 수표에 배서하면 유가증권위조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평소 거래에서 자기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계속 써 온 가명이라면 그 가명으로 수표에 배서해도 유가증권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표행위자의 명칭이 본명에 한하지 않고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칭호면 수표에도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가명을 계약서·영수증 등에 얼마나 오래 써 왔는지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서하기 전에 그 가명이 들어간 계약서, 영수증, 거래처 장부, 명함을 몇 년 치 모아 두십시오. 거래상 자기 이름으로 써 왔다는 사실이 위조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본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서를 피하거나 개명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쓰는 이름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본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 2022년부터 가게를 운영하며 계약서와 영수증, 거래처 장부에 줄곧 다른 이름을 써 왔습니다. 거래처 사람들도 모두 그 이름으로 G씨를 알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G씨는 손님에게 받은 가계수표를 거래처에 넘기면서 뒷면에 그 가명으로 배서하려다가, 혹시 위조가 되는지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명으로 배서하면 왜 위조가 아닌가요?

수표에 적는 이름은 반드시 본명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본명에 한하지 않고 상호, 별명 그 밖에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모두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약 2년간 가명으로 거래하며 어음·수표에 그 이름으로 배서해 온 사람의 가명 배서는 자기 배서이지 타인 명의를 모용한 위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음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 이름을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계속 써 온 사람이 그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자신의 어음행위로 보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그 이름을 그 사람의 별명처럼 여겨 왔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명 배서가 위조가 되나요?

거래에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이름이나 실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면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서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배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유가증권위조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배서에 쓴 이름별 위조 여부
계속 써 온 가명
위조 여부: 위조 아님
계속 써 온 사망한 부모 이름
위조 여부: 위조 아님
처음 쓰는 가명
위조 여부: 위조 가능성 큼
실제 다른 사람 이름
위조 여부: 위조

출처 - 형법 제214조 제2항, 대법원 96도527 판결, 82도296 판결

위조된 배서가 있는 수표를 거래처에 넘기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도 함께 성립하고, 이 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그 가명이 정말 거래상 자기 이름으로 인식되어 왔는지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례 사안처럼 계약서·영수증에 계속 쓰고 거래 상대방이 모두 그 이름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아예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개명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명이 끝나면 새 이름이 본명이 되므로 수표·어음에 쓰는 데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개명 전에는 은행 계좌, 사업자등록, 당좌거래는 여전히 본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명 배서가 허용되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할 때 배서인이 누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큰 금액 거래라면 본명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명 수표 배서 대응 순서

  • 가명 사용 이력 정리 - 가명이 들어간 계약서, 영수증, 장부, 명함을 연도별로 모읍니다. 거래상 자기 명칭이라는 증거입니다.
  • 거래 상대방 확인 - 거래처가 그 가명으로 자신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서나 문자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 배서 방식 결정 - 큰 금액 수표라면 가명 옆에 본명이나 상호를 함께 적습니다. 배서인 특정 다툼을 줄입니다.
  • 개명 허가 검토 - 가명을 계속 쓸 생각이면 가정법원 개명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고소당했을 때 소명 - 위조로 고소되면 사용 기간과 거래 상대방의 인식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판례 사안과 사실관계를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명이 실제 다른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사용 기간이 짧다면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가증권위조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명이 아닌 이름을 수표에 쓰면 무조건 위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이름이 본명인지보다 그 이름이 거래에서 그 사람을 가리켜 왔는지를 봅니다. 몇 년간 같은 이름으로 거래해 왔다면 그 이름은 수표에서도 자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만듭니다. 가명을 처음 쓴 날, 그 이름으로 맺은 계약서와 영수증, 거래 상대방이 그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확인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약 2년, 약 3년의 사용 기간과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위조로 고소되었을 때 무혐의를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수표가 부도나 소구권을 행사할 때는 배서인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명을 오래 쓸 생각이라면 개명 허가로 다툼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 위조와 행사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명의 사용 이력과 거래 상대방의 인식을 먼저 확인한 뒤 위조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명이 들어간 계약서·영수증과 거래처 장부·배서할 수표 사본·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가명의 거래상 사용 인정 여부·유가증권위조죄 위험·개명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