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수사·구속

경찰의 강압 수사로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어겨 강압 수사로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사 일시·조사 시간·폭언 내용을 적고, 진료기록과 조서 열람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국가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3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밤 11시를 넘겨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에게서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G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지만 재판에서 진술의 임의성을 다퉈 2025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G씨는 그 사이 불면증 치료를 받았고, 일을 쉬어 소득도 줄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압 수사로 입은 손해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무원 자신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폭행, 장시간 잠을 재우지 않은 조사, 협박성 폭언처럼 수사권의 한계를 넘은 행위는 직무집행 중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청구하는 쪽이 위법한 행위, 공무원의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조사 과정을 보여 줄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을 하려면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냅니다. 금액 다툼이 크지 않으면 신청으로 빨리 끝낼 수 있고, 위법성 자체를 다툰다면 소송으로 가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국가배상책임에는 국가배상법에 없는 사항에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국가에 대한 금전 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강압 수사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강압 수사 국가배상 청구 기한
  1. 강압 조사일

    불법행위일, 5년 시효 시작

  2. 손해·가해자를 안 날

    3년 시효 시작

  3. 조사일부터 1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원칙적 기한

  4. 안 날부터 3년

    민법상 단기 시효 만료

  5. 조사일부터 5년

    국가재정법상 시효 만료

강압 수사를 한 경찰관은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고소와 별도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 중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데,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강압으로 받아 낸 자백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 점을 먼저 다투어 무죄를 받으면, 그 판결문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법한 수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강압 수사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조사 경위 기록 - 조사 일시, 시작·종료 시각, 휴식 여부, 폭언 내용을 적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 진료기록, 영상녹화물 열람 신청, 변호인 참여 기록을 모읍니다. 위법성과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형사사건 대응 -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어 증거에서 빼도록 합니다. 무죄 판결문은 배상 소송의 자료가 됩니다.
  • 고소·진정 검토 - 가혹행위 고소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합니다. 진정은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배상 청구 - 배상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불법행위일부터 5년이 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래전 과거사 사건이거나 군인·경찰관 본인이 직무 중 입은 손해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별도 판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형사 변론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강압 수사를 당한 분들은 무죄를 받고 나서야 배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효는 무죄 판결을 기다려 주지 않고, 조사 당시의 기록은 시간이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형사사건 대응과 배상 준비를 처음부터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조사 시각과 기록입니다. 출석요구서의 시각, 조서 말미의 조사 종료 시각, 영상녹화 여부, 조사 직후 병원 진료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날 적어 둔 메모나 가족에게 보낸 문자도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자백의 임의성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고, 그 결과인 무죄 판결문과 함께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증명하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조사 기록 열람·복사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일 때 확보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형사 변론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조사 시각·조서·진료기록으로 위법한 수사를 먼저 특정한 뒤 형사 절차와 배상 절차의 순서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진료기록·무죄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수사의 위법성·국가배상 청구 시효·형사 고소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