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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강간을 당했는데 다친 것까지 넣어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강간 피해가 사실이라면 상해 부분을 과장해 고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라도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피해 당일의 진료 기록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하면, 피해 직후 진료를 받은 병원 기록과 피해 당일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112 신고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불기소되었다고 해서 고소한 피해자가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강간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E씨 팔의 멍은 그날 다른 일로 생긴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상대방은 E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E씨는 강간 피해가 사실인데도 상해 부분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무고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무고죄의 「허위의 사실」은 그 신고로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독립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의 기준입니다.

고소 내용별 무고죄 성립 여부
강간 사실, 상해만 과장
무고죄: 불성립(정황 과장)
강간 사실,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무고죄: 불성립(허위 적극 증명 없음)
강간 사실 자체를 꾸며 냄
무고죄: 성립 가능

출처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강간 피해가 사실인 상태에서 상해를 덧붙인 경우, 상해는 하나의 강간행위에 관한 고소에 딸린 정황입니다. 강간 피해 자체가 사실이면 상대방이 처벌받을 위험은 이미 진실한 부분에서 생기므로, 상해를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따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다만 강간 피해 자체가 없었는데 꾸며 냈다면 무고죄가 문제됩니다.

성범죄 고소가 불기소되면 무고죄가 되나요?

불기소나 무죄 판결만으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피해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강간과 강간상해는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을 하거나 하려다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해가 들어가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수사기관은 상해 부분의 진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간죄로만 판단됩니다.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신고 내용 중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성범죄 고소 후 무고 맞고소 대응 순서

  • 피해 사실 자료 확보 - 진료 기록, 피해 직후 메시지,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강간 피해가 사실임을 보여 주는 중심 자료입니다.
  • 상해 부분 정리 - 상처가 생긴 시점과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착오였다면 진술을 정정합니다.
  • 진술 일관성 점검 - 고소장과 경찰 진술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정황 차이와 허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 맞고소 대비 - 상대방의 무고 고소장에 적힌 허위 주장 부분을 특정합니다.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 피해자 지원 연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과 진술조력 제도를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장에 상대방의 다른 범죄를 새로 꾸며 넣었거나 진단서를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에는 고소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무고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고로 역고소당하면 어떡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신고의 핵심이 사실이면 정황을 과장한 부분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가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를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황 과장과 허위 사실의 경계는 기록으로 갈립니다. 피해 당일 병원을 찾은 시각과 진료 내용,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의 시각, 처음 112에 신고한 말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핵심은 사실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처의 원인을 착각했다면 수사 초기에 바로잡은 기록이 남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자료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에서는 허위의 적극적 증명이 없다는 방어 근거가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같은 기록이 피해 사실의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무고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사실의 핵심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정황 과장과 허위 신고를 구분해 맞고소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진료 기록과 진단서·피해 당일 메시지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상해 부분 진술 정정의 필요성·맞고소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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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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