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게임 대화창에 상대를 대머리라고 썼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게임 대화창에 상대 닉네임을 부르며 「대머리」라고 쓴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대머리라는 말이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표준어일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 섞였다면 모욕죄가 문제 되므로 실제로 쓴 문장 전체를 캡처해 두십시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했다면 그 날짜가 이 기간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단순한 비하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온라인 게임에서 평소 다투던 상대의 닉네임을 부르며 대화창에 「○○ 머리 벗겨졌네, 대머리」라고 올렸습니다. 대화창은 같은 서버의 이용자 수십 명이 볼 수 있었고, 상대방은 자신은 대머리가 아니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머리라는 말이 왜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야 성립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은 「대머리」가 머리털이 많이 빠진 머리를 뜻하는 표준어로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 대머리가 아니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어서 대법원 판례처럼 일반적인 기준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체 특징을 묘사하는 말이라도 질병이나 범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는 처벌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머리」에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을 덧붙였다면 모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구분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사실) | 모욕 |
|---|---|---|
| 내용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적시 | 경멸적 감정 표현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피해자 의사 |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 | 고소가 있어야 공소 가능 |
- 내용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사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적시
- 모욕: 경멸적 감정 표현
- 법정형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모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의사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사실):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
- 모욕: 고소가 있어야 공소 가능
출처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3항
게임 대화에서는 닉네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이용자들이 알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같은 서버에서 오래 활동해 닉네임과 실제 인물이 연결되는 관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형이 얼마나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2026. 7. 7. 시행 개정으로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라갔고, 부칙에 따라 그 시행 이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있어도 수사 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게임 대화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대화 원문 확보 - 내가 쓴 문장과 앞뒤 대화를 그대로 캡처합니다. 사실 적시인지 단순 비하인지가 문장 전체로 판단됩니다.
- 열람 범위 확인 - 대화창을 볼 수 있었던 이용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연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적용 죄명 확인 - 고소 죄명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출석 요구서에서 확인합니다. 고소기간과 처벌 조건이 달라집니다.
- 진술 준비 - 표현의 뜻과 쓴 경위를 짧게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비방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합의 검토 - 모욕이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머리 외에 다른 표현이 섞였는지, 닉네임으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대화 원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온라인에서 남을 놀린 글이면 모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경멸하는 감정을 드러낸 것인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이 나뉘고, 둘 다 아닌 표현도 있습니다. 신체 특징을 그대로 부른 말은 그 경계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원문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고소인이 일부만 캡처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앞뒤 대화와 작성 시각이 담긴 전체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표현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을 내는 근거가 되고, 모욕으로 죄명이 바뀌는 경우에는 고소기간과 특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처벌불원 합의가 가능한 죄인지도 원문을 보고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글 원문과 열람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사실 적시 여부와 특정성, 고소기간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화 원문 캡처·출석 요구서·게임 계정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명예훼손과 모욕 해당 여부, 피해자 특정성, 고소기간과 처벌불원 합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수원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 2026. 1. 6.) 제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