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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게임장 종업원이 내가 업주라고 말하면 범인도피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단속된 게임장 종업원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운영 경위와 자금 출처까지 적극적으로 꾸며 실제 업주를 찾기 어렵게 만든 경우에만 범인도피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다음 조사에서 실제 업주와 자신의 업무를 사실대로 바로잡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업주라고 말했다면 다음 조사 때 실제 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실제 업무를 바로잡아 진술하십시오. 허위 진술을 이어 가며 자금이나 계약 경위까지 꾸며 대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진술을 번복하면 더 불리해진다고 걱정해 허위 진술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단순히 업주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꾸며 댈수록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부터 한 성인 게임장에서 월급을 받고 카운터 일을 했습니다. 2025년 7월 경찰 단속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A씨는 사장이 처벌받으면 가게가 문을 닫을까 걱정해 「제가 실제 업주」라고 말했습니다. 운영 자금이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따로 꾸며 말하지 않았고, 이후 수사에서 실제 업주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로 묻자 A씨는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업원이 내가 업주라고 거짓말하면 범인도피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종업원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범인도피죄 판단 흐름
  1. 1

    진술 내용

    업주라는 말만 했는지, 운영 경위까지 꾸몄는지

  2. 2

    대가 약속

    대신 처벌받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는지

  3. 3

    수사 방해 정도

    실제 업주 발견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졌는지

  4. 4

    친족 여부

    업주가 친족이면 처벌하지 않음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피의자가 실제로는 게임장 종업원인데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만 믿지 않고 스스로 증거를 모아 실제 업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A씨도 운영 경위를 꾸며 대지 않았고 실제 업주가 드러났으므로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바지사장 역할을 맡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실제 업주에게서 돈을 받기로 하고 단속되면 대신 처벌받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맡아, 운영 경위나 자금 출처까지 적극적으로 꾸며 수사를 방해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 정도에 따른 범인도피죄 판단
업주라고만 진술
범인도피죄: 원칙적으로 불성립
판단 이유: 수사기관이 스스로 업주를 찾을 수 있음
대가 약속 후 운영·자금 경위까지 허위 진술
범인도피죄: 성립 가능
판단 이유: 실제 업주 발견이 곤란해짐
업주가 친족이고 본인을 위해 진술
범인도피죄: 처벌하지 않음
판단 이유: 친족 특례

출처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형법 제151조

위 판결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업주라고 말하는 데서 나아가 게임장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까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서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하거나 체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 이르면 범인도피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인 업주를 감싸려고 거짓말한 경우는요?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업주가 부모나 배우자처럼 친족이라면 바지사장 수준의 적극적 허위 진술이 있었어도 범인도피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범인도피죄에만 적용되고, 종업원 자신이 영업에 가담한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또 업주가 종업원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경우 업주 쪽의 교사 책임은 별개 문제여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업주 대신 진술한 종업원 대응 순서

  • 실제 지위 정리 - 급여 명세, 근무 일정, 업무 내용을 모읍니다. 종업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진술 범위 확인 - 조서에서 업주라고 말한 부분과 그 밖에 꾸민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 진술 정정 - 다음 조사에서 실제 업주와 자신의 업무를 사실대로 말합니다. 허위 진술을 이어 가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금전 약속 여부 점검 - 대신 처벌받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는지 정리합니다. 바지사장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 영업 가담 책임 검토 - 종업원 자신의 불법 영업 가담 책임을 따로 정리합니다. 범인도피와 별개로 처분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주에게서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허위 자료를 낸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와 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 등 수사 방해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주라고 말해 버린 종업원들은 진술을 바꾸면 거짓말이 더 커진다고 생각해 그대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단순한 한마디보다 그 뒤에 이어지는 적극적인 꾸밈을 문제 삼습니다. 버틸수록 자금 출처나 계약 경위를 꾸며 대야 하는 상황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처음 진술한 날과 그 뒤 조사 일정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범위, 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급여를 받은 계좌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업주가 대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대로 보존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단순 허위 진술에 그쳤다는 점을 보여 주어 범인도피 혐의를 벗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대가 약속이 드러나면 업주의 교사 책임과 함께 판단되므로, 같은 자료로 진술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 등 수사 방해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범위와 업주와의 연락 기록을 먼저 확인해 단순 허위 진술과 적극적 도피 행위를 구분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또는 진술 메모·급여 이체 내역·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경찰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바지사장 해당 여부·진술 정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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