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폭행을 신고하며 운전했다고 잘못 말했는데 무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폭행을 신고한 목격자가 경찰의 질문에 답하다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은 자발적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신고가 자발적이어야 하고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한 허위 진술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잘못 말한 부분이 스스로 꺼낸 말인지,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인지부터 조서로 확인하십시오.
참고인 조사에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고, 조서에 그대로 적혔는지 읽어 본 뒤 서명하십시오. 조서 문구가 나중에 자발적 신고였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목격한 내용을 경찰에 말했다가 일부가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거짓임을 알면서 스스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밤 식당 앞에서 C씨가 B씨를 때리는 장면을 보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C씨가 차에서 내려 B씨를 때렸다고 말했고, 음주운전 부분을 따로 묻는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C씨가 아니었고, C씨는 A씨가 운전자도 모르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며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 질문에 답한 진술도 무고죄의 신고인가요?
아닙니다.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묻는 말에 답하다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이 추문에 의한 것인지를 수사가 시작된 경위와 수사 중인 혐의와 진술의 관련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1
스스로 신고했나
질문에 대한 답이면 신고 아님
- 2
수사를 끌어냈나
수사 개시 경위와 혐의 관련성 검토
- 3
거짓임을 알았나
믿을 만한 정황이 있으면 인식 부정
- 4
처분 대상 사실인가
정황 과장이면 무고 아님
폭행을 신고한 것은 자발적이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없고, 음주운전 부분은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것이라면 자발적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은행 직원을 시켜 고발하게 한 뒤 참고인으로 나가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안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도 자발적 신고로 평가됐습니다. 수사를 스스로 끌어낸 사람인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면 무고인가요?
일부가 사실과 달라도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 일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더라도 그 부분이 독립해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알고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술 냄새가 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봐서 운전했다고 믿었다면 거짓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것과 추측한 것을 나눠 말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무고로 고소당한 목격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서와 신고 기록으로 자발성과 인식을 다툽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무고죄로 처벌하므로, 신고 경위와 진술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112 신고 기록에는 처음 무엇을 신고했는지가 남고,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가 남습니다. 목격자는 선서한 증인이 아니므로 수사기관 진술이 위증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가 되니 법정 증언은 본 것만 말해야 합니다.
목격자 무고 고소 대응 순서
- 신고 기록 확보 - 112 신고 내용과 시각을 확인합니다. 처음 스스로 신고한 범위가 정해집니다.
- 조서 확인 -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질문과 답을 확인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본 것과 추측 구분 - 직접 본 장면과 짐작한 부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거짓을 알았는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현장 자료 수집 - 주변 CCTV, 블랙박스, 다른 목격자를 찾습니다.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의견서 제출 - 자발성과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신고할 때부터 특정인을 지목해 없는 범죄를 말했거나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을 스스로 제보한 경우에는 신고 기록과 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 변론과 형사 사건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고로 고소당한 목격자들은 「신고를 괜히 했다」며 자책하지만, 무고죄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스스로 수사를 끌어낸 신고여야 하고, 거짓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의 질문에 답하다 틀린 말을 한 목격자는 대부분 이 두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기록 확보가 대응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112 신고 녹취와 신고 시각, 참고인 진술조서의 문답 순서, 현장 CCTV가 모두 필요합니다. 조서에 「운전하는 것을 봤다」고 적혔는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적혔는지에 따라 허위 인식 판단이 달라지므로 조서를 열람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불송치나 불기소 단계에서 가장 힘이 있습니다. 신고 기록으로 처음 신고한 범위가 폭행뿐이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조서로 음주운전 진술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자발적 신고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 변론과 형사 사건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112 신고 기록과 진술조서의 문답을 대조해 신고의 자발성과 허위 인식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112 신고 내역·참고인 진술조서 사본·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진술이 자발적 신고인지·거짓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위증 위험이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2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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