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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거짓이라 믿고 신고했는데 사실로 밝혀지면 무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맞으면 신고자가 거짓이라고 믿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뜻하고, 대법원도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지로 판단합니다. 무고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처음 신고한 사건의 수사 결과(불기소 이유, 판결문)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고 내용의 중요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무고죄의 허위성 요건이 빠집니다.

상대를 골탕 먹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마음을 숨기려고 진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같은 동호회에서 사이가 나빴던 B씨가 회식 자리에서 C씨를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폭행 장면을 본 것은 아니었고, B씨가 처벌받기를 바라며 들은 이야기를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B씨가 실제로 C씨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거짓 신고를 했다며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자가 거짓이라고 믿었어도 무고죄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일 때 성립하므로, 신고자가 거짓이라고 믿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면 허위사실의 신고가 아닙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에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무고죄 성립 판단 흐름
  1. 1

    신고 상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인지

  2. 2

    처벌 목적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3. 3

    객관적 허위

    핵심·중요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4. 4

    허위 인식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는지

대법원은 무고죄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고, 신고자가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동기가 나빴다거나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허위성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신고 내용 일부가 과장됐다면 무고가 되나요?

과장된 부분이 범죄 성립과 무관한 정황이면 무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지로 판단합니다. 폭행 사실은 맞는데 때린 횟수나 장소를 조금 부풀린 정도라면 중요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폭행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하거나, 가벼운 시비를 흉기 사용으로 바꿔 죄명이 달라지게 신고했다면 중요내용이 허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정황이 사실이더라도 무고죄가 문제 됩니다.

거짓 신고를 뒤늦게 바로잡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판사가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 자백·자수는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 재판이 끝난 뒤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시점을 늦추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무고 고소 대응 순서

  • 원래 사건 결과 확인 - 신고한 사건이 기소됐는지, 어떤 이유로 불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없음이라도 곧바로 허위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중요내용 대조 - 신고서에 적은 사실과 수사로 확인된 사실을 항목별로 맞춰 봅니다. 구성요건과 관련된 부분이 일치하면 허위성이 빠집니다.
  • 신고 근거 정리 - 목격자, 메시지, 사진처럼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볼 근거를 모읍니다. 미필적 인식 다툼에 쓰입니다.
  • 진술 일관성 점검 - 원래 사건과 무고 사건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봅니다. 어긋나면 허위 인식의 근거로 쓰입니다.
  • 자백·자수 시점 판단 - 신고 내용이 틀렸다면 상대방 사건 확정 전인지 확인합니다. 그 전이면 형의 필요적 감면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내용이 여러 사실로 나뉘어 일부만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고소 사건의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고 사건에서 신고자들은 나쁜 마음으로 신고했으니 처벌받는다고 먼저 겁을 먹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일 때만 성립합니다. 상대를 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건의 수사 결과가 기록으로 중요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나 판결문에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 신고서의 어느 문장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원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더라도 증거 부족 때문인지, 사실이 없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 무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대조표는 무고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허위성의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중요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무고 공소사실에서 빠지고, 남는 부분만 다투게 됩니다. 신고 당시 가진 근거 자료가 있으면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고소 사건의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원래 사건의 수사 결과와 신고서 문장을 항목별로 대조해 허위성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초 신고서·원래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나 판결문·무고 고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신고사실의 중요내용 허위 여부·허위 인식 유무·자백자수 감면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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