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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거스름돈을 더 받은 걸 집에 와서 알았는데 안 돌려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거스름돈을 더 받은 사실을 집에 와서 알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지금은 더 받은 금액과 그 사실을 안 시점을 적어 두고 가게에 돌려줄 방법부터 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게에서 연락이 왔다면 더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언제 알았는지만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연락을 받고 거짓말로 부인하면 그때부터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은 일로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게에 금액을 돌려주고 그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동네 옷가게에서 7만원짜리 재킷을 사면서 10만원을 냈는데, 점원이 5만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는 몰랐고 집에 와서 지갑을 정리하다 2만원이 더 들어온 것을 알았습니다. 돌려주러 가기 번거로워 그대로 썼는데, 며칠 뒤 가게에서 CCTV를 확인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은 걸 나중에 알았으면 무슨 죄가 되나요?

주고받는 행위가 끝난 뒤에야 더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사기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점원의 실수로 손님에게 넘어온 돈은 가게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이고,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 것으로 쓰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도 이 조문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금액이 2만원처럼 적어도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고, 금액과 반환 여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받는 순간 더 받은 걸 알았다면 사기죄인가요?

돈을 받기 전이나 받는 도중에 점원이 착오했다는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고 받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더 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받는 사람에게 그 착오를 알려 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주고받는 행위가 끝난 뒤에 알았다면 알릴 의무를 어긴 것이 편취의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 받은 사실을 안 시점별 죄명
받기 전이나 받는 도중
죄명: 사기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받고 나서 집에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법정형: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반환 요구에 거짓 부인
죄명: 사기 문제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에 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가게가 돌려 달라고 할 때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게에서 더 준 돈을 돌려 달라고 연락했을 때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가게가 청구를 그만두게 했다면, 그 거짓말이 새로운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돌려줄 의무를 면한 것이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평가됩니다. 처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에 그칠 일이 대응 방식 때문에 더 무거운 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돌려준다고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금액이 적고 바로 반환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을 정할 때 크게 참작합니다. 민사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가게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환 요구를 받은 뒤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와 별도로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스름돈 초과 수령 대응 순서

  • 알게 된 시점 기록 - 더 받은 사실을 언제, 어디서 알았는지 적어 둡니다. 받는 순간인지 집에 와서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 금액 확인 -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으로 실제 더 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반환할 금액이 분명해집니다.
  • 가게에 반환 - 직접 찾아가거나 계좌로 돌려주고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반환 사실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 연락에는 사실대로 답변 - 가게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짓 부인은 사기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반환 내역과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가져갑니다. 경위 진술이 죄명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액이 크거나 여러 차례 반복되었거나 은행 창구·계좌이체처럼 거래 구조가 다르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횡령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더 받은 거스름돈 처리 흐름
  1. 1

    시점 기록

    언제 알았는지 적기

  2. 2

    금액 확인

    영수증과 결제 내역

  3. 3

    반환

    이체 내역 남기기

  4. 4

    사실대로 답변

    거짓 부인 금지

실무상 착안점

거스름돈을 더 받은 사람들은 대개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죄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에서 문제 되는 것은 누가 실수했느냐가 아니라, 더 받은 사실을 언제 알았고 알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같은 2만원이라도 받는 순간 알았는지, 집에 와서 알았는지에 따라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죄명이 갈립니다.

그래서 알게 된 시점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결제 시각이 찍힌 영수증, 집에 도착한 뒤 가족에게 보낸 문자, 가게에 돌려준 이체 내역처럼 시간이 찍힌 자료가 진술보다 힘이 있습니다. 가게 CCTV에 받는 장면이 찍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돈을 세어 보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이런 기록은 조사 단계에서 죄명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 같은 처분을 받을 때 반환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연락을 받고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면 그 사이의 진술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남으니, 첫 답변부터 사실대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와 횡령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재물을 넘겨받은 시점과 인식 시점을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죄명과 처분 수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수증·카드 결제 내역·반환 이체 내역·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더 받은 사실을 안 시점·적용 죄명·예상 처분 수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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