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금치 기간에 내 돈으로 산 음식과 생필품을 못 쓰게 하는 게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금치 기간에 자비로 산 음식물·생활용품 같은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막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형집행법은 금치 처분에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45 결정에서 소장이 지급하는 물품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고 처방 의약품은 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금치 기간과 의사 처방을 받은 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금치 중 복용하던 약까지 못 받게 됐다면, 그 약이 의무관이나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것인지부터 교도관에게 확인하고 진료를 신청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처방받은 의약품은 금치 중에도 쓸 수 있다는 점을 합헌 판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금치가 끝나면 사용 제한도 함께 끝나므로, 영치금이나 구매해 둔 물품을 미리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돌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남편은 2024년부터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2025년 가을 규율 위반으로 금치 15일 처분을 받았는데, 그동안 영치금으로 사 먹던 간식과 영양제, 개인 위생용품을 쓰지 못하게 됐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D씨는 남편 돈으로 산 물건까지 못 쓰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치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은 위헌이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결정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금치기간 동안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율 준수를 강제해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치 중에도 소장이 지급하는 음식물·의류·침구와 그 밖의 생활용품으로 건강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불이익이 수용질서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 법에서 금치에 함께 붙는 제한은 무엇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신문 열람, 텔레비전 시청, 자비구매물품 사용, 작업, 전화, 집필, 편지수수, 접견의 제한을 함께 부과합니다.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 제한 항목 | 소장 허가로 예외 | 비고 |
|---|---|---|
| 공동행사·신문·텔레비전 | 없음 | 제4호~제6호 |
| 자비구매물품 사용 | 없음 | 처방 의약품은 사용 |
| 작업·전화 | 없음 | 제8호·제9호 |
| 집필·편지수수·접견 | 있음 | 권리구제 등 특히 필요한 경우 |
| 실외운동 | 해당 없음 | 금치 부수 제한에서 제외 |
- 공동행사·신문·텔레비전
- 소장 허가로 예외: 없음
- 비고: 제4호~제6호
- 자비구매물품 사용
- 소장 허가로 예외: 없음
- 비고: 처방 의약품은 사용
- 작업·전화
- 소장 허가로 예외: 없음
- 비고: 제8호·제9호
- 집필·편지수수·접견
- 소장 허가로 예외: 있음
- 비고: 권리구제 등 특히 필요한 경우
- 실외운동
- 소장 허가로 예외: 해당 없음
- 비고: 금치 부수 제한에서 제외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제12호, 제112조 제3항
다만 소장은 권리구제나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집필·편지수수·접견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비구매물품은 이 허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금치와 별개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만 독립된 징벌로 30일 이내에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약이나 건강 관련 물품도 못 쓰나요?
의사가 치료를 위해 처방한 의약품은 금치 중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제입니다. 영양제처럼 처방 없이 자비로 산 물품은 사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의무관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기 전과 집행 중에 의무관에게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지병이 있다면 금치 집행 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진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금치 처분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소장 면담·청원으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처분 자체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징벌은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위반 정도에 비해 금치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재량권 일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금치 중 자비구매물품 제한 대응 순서
- 금치 기간 확인 - 징벌 결정서에서 금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사용 제한은 이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처방 약 확인 - 복용 중인 약이 의사 처방을 받은 것인지 정리합니다. 처방 의약품은 계속 쓸 수 있어야 합니다.
- 진료 신청 -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의무관 진료를 신청하고 신청일을 기록합니다. 처방 여부가 사용 가능성을 가릅니다.
- 소장 면담·청원 - 제한이 지나치거나 처방 약까지 막혔다면 면담이나 청원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청원 결정은 문서로 받습니다.
- 취소소송 검토 - 징벌 사유나 기간 자체가 부당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집행이 끝나면 소송의 이익이 다툼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징벌 사유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지병으로 특정 물품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징벌 결정서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징벌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 가족들은 영치금으로 산 물건이니 본인 재산이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치는 일정 기간 처우를 제한하는 징벌이라 소유권과는 별개로 사용이 제한되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다툴 여지는 처방 의약품과 건강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금치 집행 전에 지병을 알린 날짜, 진료를 신청한 날짜, 처방 약을 받지 못한 날과 그때 들은 이유를 수용자가 메모로 남기고, 가족은 편지와 면회 내용을 날짜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원 결정과 소송에서 교정시설이 처방 의약품 사용이나 건강 확인 의무를 지켰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건강이 실제로 나빠졌다면 국가배상 청구에서 손해와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징벌과 수용자 처우를 다투는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징벌 결정서와 진료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청원·취소소송·국가배상 가운데 실익 있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벌 결정서·진료 신청 내역과 처방 기록·수용자 편지를 준비해 주시면, 자비구매물품 제한의 범위·처방 의약품 사용 보장 여부·징벌 기간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결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6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3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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