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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교도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으면 실외운동도 전혀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금은 교도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외운동이 금지되지 않고, 도주·자해 우려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막던 옛 조항을 신체의 자유 침해로 위헌 결정한 뒤 형집행법 제112조가 고쳐져, 제한하더라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금치 결정문에 실외운동 제한 사유가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을 한 번도 못 나갔다면, 날짜별로 운동 시간 여부와 교도관에게 들은 제한 사유를 적어 두십시오.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금치 결정에 불만이 있어도 실외운동 문제를 다투기 위해 따로 헌법소원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법률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가족은 2024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2025년 여름 다른 수용자와 다툼이 있어 금치 20일 처분을 받았는데, 면회 온 가족에게 금치 기간에는 실외운동을 아예 못 한다고 들었다며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가족은 금치라고 해서 운동까지 막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 금지는 위헌 아닌가요?

옛 조항은 위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결정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정지하던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 부분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외운동은 구금된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요청이라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난동이나 위해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허용하는 경우의 최저기준도 법령에 없다는 점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금치 중 실외운동이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금치 처분에 함께 붙는 처우제한을 제108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정해, 제13호 실외운동 정지는 금치에 자동으로 따라붙지 않습니다. 2016. 12. 2.과 2020. 2. 4. 개정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금치 중 실외운동 규정의 변화
  1. 2016. 5. 26.

    헌법재판소 2014헌마45 위헌 결정

  2. 2016. 12. 2.

    실외운동 제한 사유 조항 신설

  3. 2020. 2. 4.

    금치 부수 제한에서 실외운동 제외, 매주 1회 보장 신설

  4. 2026. 10. 4.

    현행 기준 확인

소장은 도주 우려, 자해 우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건강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외운동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 보장되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실외운동 정지를 따로 징벌로 부과하거나 금치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더라도 수용자가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장은 실외운동 정지나 금치를 집행하기 전에 의무관에게 건강을 확인하게 해야 하고, 집행 중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외운동 정지 자체도 독립된 징벌로 30일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주 1회 보장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외운동 제한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소장 면담이나 청원으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징벌 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처우에 관하여 소장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실외운동 제한에 대한 불복 경로
  1. 1

    소장 면담

    처우 문제를 직접 제기

  2. 2

    청원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등에게 봉한 청원서 제출

  3. 3

    취소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4. 4

    국가배상

    집행 종료 후 손해가 남은 경우

금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치는 길어야 30일이라 소송 중 집행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집행정지 신청이나 국가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금치 실외운동 제한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징벌 결정서에 금치 기간과 실외운동 제한 여부, 제한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제한 근거가 없습니다.
  • 운동 기록 정리 - 금치 기간 날짜별로 실외운동을 했는지 메모합니다. 매주 1회 보장 위반을 주장할 자료가 됩니다.
  • 건강 이상 기록 - 의무관 진찰 여부와 증상을 적고, 진료 신청 내역을 남깁니다. 건강 유지에 지장이 있었는지 판단할 근거입니다.
  • 소장 면담·청원 - 면담을 신청하거나 청원서를 봉해 제출합니다. 청원 결정은 문서로 받습니다.
  • 소송 검토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거나, 집행이 끝났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징벌 사유 자체를 다투거나 징벌위원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징벌 결정서와 위원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징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와 가족들은 금치를 받으면 운동도 면회도 모두 끊긴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외운동은 2016년 위헌 결정과 두 차례 개정을 거쳐 금치의 자동 제한 대상에서 빠졌고, 제한하려면 별도 사유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옛 기준대로 처리되는 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정시설 안에서는 기록을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날짜별 메모가 무엇보다 쓸모 있습니다. 실외운동을 나가지 못한 날, 교도관이 말한 제한 사유, 소장 면담 신청일과 청원서 제출일을 적어 두고, 가족은 면회 때 들은 내용을 그날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메모는 청원이나 소송에서 매주 1회 보장 규정 위반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금치 집행이 끝난 뒤에는 취소소송의 이익이 다툼이 되므로, 위법한 제한으로 건강이 나빠졌다면 국가배상 청구에서 그 기록과 진료 내역이 손해를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의 징벌 처분과 수용자 처우를 다투는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징벌 결정서와 처우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청원·취소소송·국가배상 중 실익이 있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벌 결정서·금치 기간 날짜별 메모·진료 신청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실외운동 제한 사유의 적법성·매주 1회 보장 위반 여부·취소소송과 국가배상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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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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