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교도소 금치 기간에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알 권리 침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교도소 금치 기간에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입니다. 형집행법은 금치 처분에 텔레비전 시청 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45 결정에서 금치의 목적과 도서 열람 가능성을 들어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징벌 결정서의 금치 기간과 징벌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금치 처분이 예고됐다면, 징벌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내십시오.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금치에 자동으로 따라오므로 다툴 대상은 금치 처분 자체입니다.
텔레비전 시청 제한만 따로 떼어 헌법소원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쟁점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부터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2025년 겨울 작업장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치 10일 처분을 받았고, 징벌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E씨의 가족은 바깥 소식을 전혀 모르게 하는 것이 알 권리 침해 아니냐며 다툴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치 중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위헌이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결정의 다수의견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금치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조항이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치는 징벌거실에 구금해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처분이어서 일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의 시청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치 중에도 수용시설에 보관된 도서를 열람해 다른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오락 프로그램만 제한해도 충분하다며 위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금치 중 텔레비전 시청이 제한되나요?
제한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신문 열람, 텔레비전 시청 등 제108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합니다. 결정 이후 개정에서 실외운동은 이 목록에서 빠졌지만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신문 열람도 30일 이내 제한 대상으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결국 금치 기간에는 도서 열람이 바깥 정보를 얻는 주된 통로가 됩니다.
금치 처분 자체는 어떻게 다투나요?
징벌위원회 단계에서 진술하고, 처분 뒤에는 청원과 취소소송을 쓸 수 있습니다.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1
징벌 요구
소장의 요구로 징벌위원회 개회
- 2
위원회 진술
출석해 진술·증거 제출, 기피신청 가능
- 3
금치 결정
30일 이내, 신문·텔레비전 제한 동반
- 4
청원
법무부장관 등에게 봉한 청원서
- 5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이내, 집행정지 병행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금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데, 금치는 30일 이내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금치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둘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거나, 징벌 집행 중 또는 집행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징벌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벌사유가 생긴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징벌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금치 텔레비전 시청 제한 대응 순서
- 징벌 사유 확인 - 징벌 요구서나 결정서에 적힌 행위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르면 위원회에서 다툽니다.
- 위원회 진술 준비 - 목격한 수용자,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 등 유리한 증거를 정리합니다. 서면 진술도 가능합니다.
- 기피신청 검토 -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합니다. 위원회 의결로 결정됩니다.
- 청원 제출 - 처분이 부당하면 청원서를 봉해 소장에게 냅니다. 결정은 문서로 받습니다.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고, 금치 집행이 곧 끝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치가 반복되어 가중 처분을 받았거나 징벌위원회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징벌 결정서와 위원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징벌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와 가족은 텔레비전 시청 제한을 따로 떼어 위헌을 다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으로 판단했고, 제한은 금치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라 실제로 다툴 대상은 금치 처분과 그 기간입니다.
금치 처분은 징벌위원회 단계에서 대부분 결론이 납니다. 징벌 요구를 받은 날, 위원회 출석일, 그 자리에서 한 진술과 낸 증거, 결정서를 받은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위원회에 나가지 않거나 진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진술 기회가 실제로 보장됐는지, 같은 행위에 거듭 징벌이 부과됐는지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결정서 수령일이 소송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징벌 처분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징벌위원회 기록과 결정서를 먼저 확보해 절차 위반과 재량권 일탈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벌 결정서·징벌위원회 출석 통지서·수용자 메모나 편지를 준비해 주시면, 금치 처분 사유의 사실 여부·징벌위원회 절차 준수·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6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6항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결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5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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