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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금치 처분으로 교도소 종교행사에 못 가는데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금치 기간에 종교행사 같은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형집행법은 금치 처분에 공동행사 참가 정지를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45 결정에서 종교상담과 편지·접견으로 대체할 길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금치 기간 중 개별 종교상담이나 편지·접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금치 중 꼭 필요한 편지나 접견이 있다면, 소송·권리구제나 가족 문제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 소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십시오. 금치 중에도 소장은 특히 필요하면 집필·편지수수·접견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금치가 끝나면 공동행사 참가 정지도 함께 끝나므로, 다니던 종교 모임에서 따로 탈퇴하거나 등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 매주 교정시설 안 종교 집회에 참석해 왔습니다. 2025년 봄 거실 내 소란을 이유로 금치 14일 처분을 받으면서 종교 집회와 교내 행사에 모두 나갈 수 없게 됐고,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막혔습니다. F씨는 신앙생활까지 막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치 중 공동행사 참가 정지는 위헌이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결정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조항이 통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율 준수를 강제해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30일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더라도 편지와 접견으로 외부와 연락할 수 있고, 종교상담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불이익이 수용질서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금치 중에도 종교상담은 받을 수 있나요?

금치 중에도 개별 종교상담을 신청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의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장은 교화나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치에 따라 정지되는 것은 여럿이 모이는 공동행사 참가입니다.

종교상담을 제한하려면 소장에게 교화나 질서 유지상 필요라는 별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 신청이 거부됐다면 그 이유를 묻고 신청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금치 중 편지와 접견은 완전히 막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소장 허가로 예외가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금치 처분에 공동행사 참가 정지와 함께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 제108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합니다. 다만 소장은 권리구제나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집필·편지수수·접견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금치 중 종교활동·외부 연락 가능 범위(2026. 10. 4. 기준)
종교 집회 등 공동행사
금치 중: 참가 정지
예외: 없음
개별 종교상담
금치 중: 신청 가능
예외: 교화·질서상 필요 시 제한
편지수수
금치 중: 제한
예외: 소장이 특히 필요하면 허가
접견
금치 중: 제한
예외: 소장이 특히 필요하면 허가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08조, 제112조 제3항

재판 일정이 걸린 변호인 접견이나 소송 서류를 위한 편지처럼 권리구제와 직결되면 허가 신청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신청서에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금치 처분이 지나치면 어떻게 다투나요?

소장 면담·청원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처분 자체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징벌은 행위의 동기와 경중, 행위 후의 정황을 고려해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사소한 다툼에 긴 금치가 내려졌다면 재량권 일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고, 금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금치 공동행사 정지 대응 순서

  • 금치 기간 확인 - 징벌 결정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공동행사 정지는 이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종교상담 신청 - 공동행사 대신 개별 종교상담을 신청하고 신청일과 결과를 기록합니다. 거부되면 사유를 묻습니다.
  • 편지·접견 허가 신청 - 권리구제나 가족 사정 등 특히 필요한 이유를 적어 소장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여부를 기록합니다.
  • 소장 면담·청원 - 제한이 지나치면 면담을 신청하거나 청원서를 봉해 냅니다. 청원 결정은 문서로 받습니다.
  • 취소소송 검토 - 징벌 사유나 기간이 부당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치 기간에 재판 출석이나 변호인 접견이 겹치는 경우에는 재판 일정과 징벌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징벌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들은 금치를 받으면 종교활동과 바깥 연락이 모두 끊긴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되는 것은 여럿이 모이는 공동행사이고, 개별 종교상담은 별도 사유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지와 접견도 특히 필요하면 소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예외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록이 쌓여야 합니다. 종교상담과 편지·접견 허가를 신청한 날짜, 신청서에 적은 이유, 거부됐다면 그 사유와 통보일을 수용자가 메모해 두고, 가족은 면회 일정과 거절 사실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원이나 소송에서 교정시설이 대체 수단을 실제로 열어 두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의 근거로 든 것이 바로 그 대체 수단이므로, 신청과 거부가 반복됐다는 기록은 개별 처분의 위법을 다툴 때 힘을 갖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징벌 처분과 수용자 처우를 다투는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징벌 결정서와 각종 허가 신청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청원·취소소송 중 실익 있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벌 결정서·종교상담과 편지·접견 허가 신청 기록·수용자 편지를 준비해 주시면, 공동행사 정지의 범위·대체 수단 거부의 적법성·금치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