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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농성 현장 밖에서 대기하던 근로감독관을 때렸는데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려고 현장 밖에서 대기하던 근로감독관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어서, 그를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직무의 성질상 대기가 필요하면 대기 자체도 직무집행으로 보고, 여러 행위를 묶어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폭행 당시 근로감독관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와 신분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 요구를 받았다면 당시 근로감독관이 신분을 밝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현장 영상과 동료 조합원 진술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이 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모두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공무원인지, 적법한 직무 중이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2026년 3월 임금 교섭이 결렬된 뒤 조합원들과 회사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려고 회사 건물 밖에서 대기하던 근로감독관 B씨가 회사 측 신분확인에 응하고 질서를 지켜 달라고 권유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A씨는 B씨가 현장에서 아무 업무도 하지 않고 서 있었을 뿐인데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이 대기 중이었어도 직무집행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은 공무원이 직무에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은 직무 자체의 성질이 끊임없이 대기할 것을 필요로 할 때에는 대기 자체를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회사 사이의 다툼을 수습하려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비실 밖에서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려고 대기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사안에서, 여러 행위를 포괄한 일련의 직무수행 중이었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현장 지도와 동향 파악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속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이며, 뺨을 한 대 때린 정도라도 이 죄가 성립합니다.

여러 조합원이 함께 위력을 보이며 범행하면 특수공무방해죄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되는데, 같은 판결은 집회 중 일부 조합원이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안에서 적극 참가한 지역 간부에게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이 죄를 인정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여서,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구체적으로도 권한 안에 있으며 중요한 방식을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이 밝힌 기준으로, 권한 밖의 행위를 막다가 생긴 몸싸움은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폭행 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판단 흐름
  1. 1

    공무원 여부

    상대가 공무원이고 그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

  2. 2

    직무집행 중

    현실적 업무뿐 아니라 근무 중·대기 상태 포함

  3. 3

    적법성

    추상적·구체적 권한과 중요한 방식을 갖췄는지 확인

  4. 4

    죄명 결정

    모두 충족하면 공무집행방해, 아니면 폭행죄 검토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사람을 때린 사실은 남으므로 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폭행 사건 대응 순서

  • 현장 영상 확보 - 조합 측 촬영 영상과 회사 CCTV를 확보합니다. 근로감독관의 행동과 폭행 경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 신분 인식 확인 - 근로감독관이 신분을 밝혔는지, 공무원임을 알 수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근거입니다.
  • 직무 범위 검토 - 근로감독관이 당시 한 요구가 권한 안의 행위였는지 봅니다. 적법성이 없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관여자 정리 - 폭행에 가담한 사람과 단순 참가자를 나눕니다. 특수공무방해와 공모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사과와 치료비 보상을 검토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합의로 끝나지 않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회 신고 여부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함께 문제 되면 노동관계법과 집회법 쟁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사분규 과정에서 생긴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 공무원과 부딪힌 분들은 「그 사람은 그냥 서 있었다」며 공무 중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나 경찰처럼 현장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업무인 공무원은 대기 중에도 직무집행 중으로 봅니다. 손을 한 번 댄 것이 폭행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바뀌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현장 영상과 대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신분을 밝힌 시점, 그가 한 말, 폭행이 일어난 순간의 앞뒤 상황이 영상에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합 측이 촬영한 영상은 회사 CCTV보다 소리까지 담겨 있어 신분 인식과 직무 범위를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공무원 인식 여부와 직무의 적법성을 가리는 자료가 되고, 여러 명이 관여한 경우 누가 실제로 폭행했는지를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단순 참가자까지 특수공무방해의 공범으로 묶이는 것을 막으려면 사건 직후 각자의 위치와 행동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사분규·집회 현장에서 생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으로 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신분 인식을 먼저 확인한 뒤 죄명 다툼과 관여자별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촬영 영상·근로감독관과 나눈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적은 메모·경찰 출석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직무집행 해당 여부·공무원 신분 인식·특수공무방해 적용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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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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