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재개발 명도 강제집행을 막으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대법원은 명도 강제집행을 막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행은 조합이 아닌 집행관의 고유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0도34 판결과 공무집행방해 등 남는 형사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집행관이나 경찰에게 손을 대거나 위협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조합 업무방해가 안 된다는 판결과 별개로, 집행관에 대한 폭행·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 업무방해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집행관은 독립된 사법기관이고, 조합이 집행관에게 한 집행위임은 집행을 시작해 달라는 신청일 뿐입니다. 그래서 명도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니라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집행 현장 저항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재개발구역 안 상가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보상금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며 이주를 거부했습니다. 조합은 건물인도 소송에서 이겨 2026. 5. 12.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에 나섰고, A씨와 가족은 출입구를 막고 몇 시간 동안 버텼습니다. 그날 집행은 중단됐고, 조합은 A씨 가족을 이주·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집행을 막은 것이 조합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앞으로 다시 집행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안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들은 건물명도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막았고, 1심과 원심은 집행관에게 위임된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집행을 위임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민사집행법이 위임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집행위임은 집행 개시를 구하는 신청이지 민법상 위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집행관의 집행을 방해했더라도 조합 업무를 직접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상당인과관계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제집행은 왜 조합의 업무가 아닌가요?
집행의 주체가 조합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이기 때문입니다. 집행관법은 집행관이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 등에 종사한다고 정합니다. 집행관은 집행 방법과 시기를 스스로 판단하고, 저항을 받으면 경찰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은 판결을 받아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일 뿐 집행 행위를 지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행 비용을 내고 노무 인력을 준비했더라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현장을 막은 행위를 곧바로 조합의 업무에 대한 방해로 연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관은 집행 현장에서 채권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집행을 계속할지 중단할지도 스스로 정합니다. 이 법리는 재개발조합뿐 아니라 명도 판결을 받은 집주인이나 낙찰자에게도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누구의 어떤 업무를 막았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을 막아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조합 업무방해가 아니어도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집행관이나 원조 나온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판결은 조합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집행 저항이 적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이런 행위를 하면 특수공무방해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행위 | 문제되는 죄 | 판단 포인트 |
|---|---|---|
| 출입구를 막아 집행관의 집행을 방해 | 조합 업무방해죄 성립 어려움 | 집행은 집행관 고유 직무 |
| 집행관·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 (핵심 행) | 공무집행방해죄 | 직무 집행 중 폭행·협박 여부 |
| 조합 직원의 별도 업무를 위력으로 직접 방해 | 업무방해죄 여지 | 조합 업무를 직접 막았는지 |
판결은 조합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했을 뿐 집행 저항을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형법 제136조, 제314조
또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조합 직원이 따로 하는 이주 안내나 철거 준비 업무 자체를 위력으로 직접 막았다면 별도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가 무죄면 현행범 체포에 저항한 공무집행방해도 무죄인가요?」에서 두 죄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상금이 부족하면 무엇으로 다투어야 하나요?
수용재결이나 보상금 증액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집행 현장 저항은 보상금을 올리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형사 문제만 남깁니다. 건물인도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판결 자체를 다시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집행 자체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소장의 피해자가 조합이나 집주인으로 적혀 있나요?
방해 대상이 집행관의 직무였다는 점을 들어 업무방해 성립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이나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나요?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집행을 막았나요?
보상금 문제는 수용재결 불복 등 별도 절차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관이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재판 전에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중 집행관이 위법하게 집을 철거했는데 헌법소원 되나요?」에서 집행관의 위법 집행을 다투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분쟁 대응 순서
- 고소 내용 확인 - 업무방해인지 공무집행방해인지 죄명과 피해자를 확인합니다.
- 현장 경위 정리 - 집행 당일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업무 주체 다툼 - 방해 대상이 집행관의 직무였다는 점을 들어 조합 업무방해를 다툽니다.
- 집행 절차 점검 - 집행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 보상 절차 병행 - 보상금 문제는 수용재결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 등 별도 절차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 현장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조합 직원의 별도 업무를 직접 막았는지에 따라 성립하는 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명도 집행을 둘러싼 형사 변론과 보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고소장의 피해자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조합이 피해자로 적혀 있고 죄명이 업무방해라면, 방해된 것이 조합 직원의 업무였는지 집행관의 집행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영상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집행관과 노무 인력만 있었는지, 조합 직원이 따로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에 집행관이나 경찰관을 밀치는 장면이 있다면 죄명이 공무집행방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무죄 주장만 준비하다 공소장 변경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명도 집행 분쟁에서 형사 변론과 보상금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 현장 기록을 기준으로 성립하는 죄와 대응 절차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형사 변론
- 재개발 명도 집행 분쟁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수용재결 보상금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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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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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 집행관법 제2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14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