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기자가 기업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받으면 말로 청탁이 없어도 배임수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기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이 특별한 친분 없이 거액의 여행 경비를 받았다면 청탁을 말로 하지 않았어도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배임수재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263 판결은 논설주간이 기업 대표로부터 약 3,973만원 상당의 유럽여행 편의를 받은 사건에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 무죄 판단을 깼습니다. 지금은 받은 이익의 내용과 액수, 제공자와의 관계, 그 무렵 쓴 기사·칼럼 목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업에서 받은 접대나 여행 경비 때문에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받은 이익을 날짜·항목·금액별로 적고 그 무렵 그 기업에 관해 쓴 기사나 칼럼을 함께 모아 두십시오. 묵시적 청탁 여부는 이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판단하고, 받은 이익의 가액은 유죄가 되면 추징 범위가 됩니다.
「부탁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수재 혐의가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제지 선임기자 G씨는 2024년 평소 업무상 몇 번 만난 기업 대표의 초대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항공권과 호텔, 식사, 현지 요트 이용까지 약 3,973만원 상당을 모두 그 대표가 부담했고, G씨는 그 전후로 그 기업의 독자 경영을 지지하는 칼럼을 여러 번 썼습니다. 대표가 칼럼을 부탁한 적은 없었지만, G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탁을 말로 하지 않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심은 기업 대표가 앞으로 우호적 여론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이익을 준 것일 뿐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받는 사람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해했다면 이를 주는 사람의 내심의 기대로만 볼 수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묵시적 청탁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나요?
판결은 청탁의 내용, 이익의 종류·액수·형식, 제공 방법, 거래의 청렴성을 종합해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정 | 원심 | 대법원 |
|---|---|---|
| 청탁의 존재 | 막연한 기대에 그침 | 묵시적 청탁 인정 |
| 친분관계 | 판단 안 함 | 거액을 줄 만한 친분 없음 |
| 이익 규모 | 판단 안 함 | 사교적 의례를 크게 벗어남 |
| 결론 | 무죄 | 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 지위 - 받는 사람이 논설주간으로서 사설과 기명칼럼으로 그 기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음
- 관계 -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을 일방적으로 줄 만한 개인적 친분이나 거래관계가 없었음
- 액수 - 약 3,973만원 상당의 여행 편의는 사교적 의례를 크게 벗어난 이례적인 거액이었음
- 이해관계 - 기업이 매각 방식과 채용정책 등으로 언론 보도와 평론의 대상이 되던 상황이었음
이런 사정이 겹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알면서 주고받았다고 보게 됩니다.
언론인이 평론 대상 기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왜 부정한가요?
언론인은 공익을 대변하며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공적 임무를 맡아, 공직자에 버금가는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평론 대상 기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며 우호적 여론 형성 청탁을 받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인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언론사가 신문윤리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환송 후 재판의 최종 결과는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 사건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 일이지만, 지금은 언론사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어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이 없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배임수재 혐의 대응 순서
- 이익 내역 정리 - 항공권·숙박·식사·편의 제공을 날짜와 금액별로 적습니다. 사교적 의례 범위인지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관계 자료 확보 - 제공자와 알게 된 시기, 그 전에 주고받은 선물이나 식사 기록을 모읍니다. 개인적 친분이 있었는지 다투는 자료입니다.
- 업무 산출물 대조 - 그 무렵 쓴 기사·칼럼·내부 의견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청탁과 직무의 연결이 있는지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 회사 규정 확인 - 소속 회사의 윤리강령과 접대 수수 기준을 확인합니다. 사회상규 위반 판단에 쓰입니다.
- 추징 대비 - 받은 이익의 가액을 계산해 둡니다. 유죄가 되면 받은 재물은 몰수되고 재산상 이익은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이익이 회사 공식 취재 일정의 경비였거나 청탁금지법이 함께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회사 규정과 지출 증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자나 임직원들은 「부탁 한마디 받은 적 없고 오래 알던 사이라 대접받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판결은 명시적 청탁이 없어도 지위, 친분의 실체, 액수, 제공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습니다. 오래 알던 사이라는 말도 실제 개인적 교류 기록이 없으면 힘을 잃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점입니다. 이익을 받은 날 앞뒤로 제공자의 기업에 관해 무엇을 썼는지, 제공자가 그 무렵 어떤 현안을 안고 있었는지가 날짜로 나란히 놓입니다. 항공권 발권 기록, 숙박 결제 내역, 기사 게재일, 제공자의 진술 시점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사교적 의례인지 대가인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추징 가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은 같은 사실관계에 청탁금지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액수 기준과 직무 관련성도 나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받은 이익의 내역과 제공자와의 관계, 그 무렵의 업무 산출물을 날짜순으로 맞춰 본 뒤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와 추징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기자단 간사가 기업에서 공동광고비를 받으면 묵시적 청탁도 배임수재인가요?
- 직속 부하가 아닌 하급 공무원에게 준 격려금도 청탁금지법 예외인가요?
- 상급자가 업무 비용으로 매달 준 돈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