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판사 승인이 나기 전에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경찰에게서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방법을 고지받은 때부터 이행할 의무가 생기므로 판사의 사후승인 전에 어겨도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6도100088 판결은 승인 이후의 불이행만 처벌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고지받은 조치의 종류와 기간, 검사의 승인 청구나 판사의 불승인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아직 판사가 승인하지 않았으니 지켜야 할 의무도 없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기는 대신 경찰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11. 헤어진 상대방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신고를 당했고, 출동한 경찰에게서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메신저 연락 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고지받았습니다. B씨는 판사 승인이 나기 전이라 아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날 밤 메신저로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이후 판사가 조치를 승인했고, B씨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으로 기소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언제부터 지켜야 하나요?
경찰에게서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을 고지받은 때부터 바로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긴급응급조치가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스토킹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자는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사후승인 전까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조치·고지
내용·불복방법 고지, 이 때부터 이행 의무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승인 청구 신청
48시간 이내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승인 또는 불승인
불승인·미청구면 즉시 취소, 처벌 제외
1개월 이내
조치기간 만료 또는 잠정조치 결정 시 효력 상실
긴급응급조치는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두 가지입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가 모두 전기통신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나요?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를 어겨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은 이 두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 즉 승인 전 단계의 위반이나 승인 후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위반 시점 | 처벌 여부 |
|---|---|
| 고지 전 | 긴급응급조치 위반 아님 |
| 고지 후 승인 전, 이후 승인됨 | 처벌 대상 |
| 승인 후 | 처벌 대상 |
| 검사 미청구 또는 판사 불승인 | 처벌 대상에서 제외 |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대법원 2026도100088 판결
불승인 등의 경우 경찰은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승인되면 승인 전에 한 위반도 처벌 대상에 남습니다. 승인 여부를 알 수 없는 단계에서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치가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자녀 등교 때문에 100미터 거리를 지키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들어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법원이 같은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긴급응급조치 위반 사건에서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됩니다. 2026도100088 판결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량 다툼은 항소심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대응 순서
- 고지 내용 확인 - 고지받은 조치의 종류, 거리, 기간, 고지 시각을 확인합니다. 이행 의무는 고지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 승인 여부 확인 -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와 판사의 승인 여부를 경찰에 확인합니다. 미청구나 불승인이면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 연락 중단 -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화·메신저·SNS 연락과 주거 접근을 모두 멈춥니다. 승인되면 그 전 위반도 처벌됩니다.
- 변경 신청 - 생활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나 변경을 신청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조치가 바뀝니다.
- 항소심 준비 - 기소됐다면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항소심까지 모두 제출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거나 조치 범위가 불분명했던 경우에는 고지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판사가 승인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승인 전 위반도 처벌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48시간이 오히려 위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지 시각과 연락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경찰이 조치 내용과 불복방법을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그 뒤 첫 연락이 몇 시였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고지 전에 보낸 메시지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아니므로 시각을 분 단위로 맞춰 봐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위반 행위의 범위를 줄이는 데 쓰입니다. 고지 이전 연락은 공소사실에서 빼야 하고, 검사가 48시간 안에 승인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형에서는 고지 후 즉시 연락을 끊은 기록과 변경 신청 기록이 유리한 사정으로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조치 고지 시각과 사후승인 경과를 먼저 확인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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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제3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제4항·제5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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