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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취소한 기소유예를 검사가 죄명만 바꿔 다시 내렸다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그 새 기소유예처분도 다시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취소 결정 뒤 추가 수사 없이 죄명만 방조로 바꿔 다시 기소유예한 것은 인용결정의 기속력에 어긋난다며 다시 취소했습니다. 지금은 새 처분 통지일과 재기 후 검사가 실제로 무엇을 조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새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니 그냥 두어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어서 기록이 남고, 무고하다고 생각하면 다툴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수출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 2023년 회사가 사들여 수출한 물품이 조세포탈 업체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세포탈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F씨는 헌법소원을 내 2025년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받았는데, 검사는 사건을 재기한 뒤 추가 조사 없이 죄명만 방조로 바꿔 2026년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F씨는 이 처분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죄명만 바꾼 재기소유예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나요?

어긋납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이는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맞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10헌마312 결정은 기소유예 취소 뒤 재기한 검사가 결정의 주문과 이유에서 밝힌 취지대로 성실히 수사해야 하는데, 추가 수사 없이 죄명만 방조로 바꾼 것은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후 재처분 경과
  1. 1차 처분

    공모 혐의 기소유예

  2. 헌법소원

    수사미진으로 취소 결정

  3. 재기

    추가 조사 없이 죄명만 방조로 변경

  4. 2차 처분

    다시 기소유예, 기속력 위반

  5. 재청구

    90일 안에 다시 헌법소원

이 결정은 원처분의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이 새 처분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인정하고 새 기소유예처분을 다시 취소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기속력 규정은 같습니다.

검사가 추가 수사를 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속력은 결정이 지적한 부분을 실제로 수사하라는 것이어서, 검사가 지적된 사정을 조사한 뒤 혐의를 다시 판단했다면 같은 결론이 나와도 바로 위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조세포탈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의사연락을 추단할 사정」을 더 밝히라고 했는데 아무 조사가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기 후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의자 신문을 다시 했는지, 거래 상대방을 조사했는지, 새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재기 후 출석 요구가 한 번도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추가 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처분 이유서에 새로 적힌 사실이 앞선 기록에 이미 있던 내용뿐인지도 대조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어,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에게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2008헌마716 결정은 이런 이유로 피의자의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보았습니다.

기소유예 재처분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앞선 헌법재판소 결정이 무엇을 더 수사하라고 했는지 적어 둡니다.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재기 수사기록 확인 - 재기 후 조사 내용을 열람·등사 신청으로 확인합니다. 추가 조사가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기간 계산 - 새 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1년 기간도 함께 봅니다.
  • 헌법소원 청구 - 기속력 위반과 수사미진을 함께 주장합니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특정합니다.
  • 소명 자료 보강 - 거래 경위와 공모가 없었다는 자료를 다시 정리합니다. 재재기 수사에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기 후 일부라도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범위가 결정 취지에 맞는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조세 사건이라면 과세처분이나 세무조사 결과와 형사 처분이 서로 맞물려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재판소에서 이겼으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취소 결정은 검사에게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어서, 검사가 다시 기소유예를 내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때는 재기 후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앞선 결정문이 지적한 쟁점, 재기 날짜, 재조사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새 처분 통지일을 정리해 두어야 기속력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속력 위반이 인정되면 새 처분도 취소되고 검사는 다시 결정 취지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결정문과 수사기록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내는 근거이자, 이후 민사나 행정 절차에서 공모가 없었다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결정문과 재기 후 수사기록을 대조해 결정 취지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 기속력 위반과 수사미진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헌법재판소 결정문·새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재기 후 수사기록·거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기속력 위반 여부·청구기간·혐의없음을 주장할 근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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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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