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식당에서 친구들과 점당 100원 고스톱을 쳤는데 도박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저녁 먹으러 간 식당에서 친구들과 심심풀이로 점당 100원 고스톱을 10판 정도 쳤다면 일시오락에 불과해 도박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처벌하지 않고, 대법원도 비슷한 사안에서 도박죄를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판돈 총액과 친 시간, 그 자리에 가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이 현장에 왔다면 판돈으로 올려 둔 돈의 액수와 각자 가진 돈을 구분해 확인받으십시오. 판에 걸린 돈이 얼마였는지가 일시오락 판단의 중심 자료입니다.
돈을 걸고 화투를 쳤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전과자가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일상적인 오락까지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6년 1월 친구 2명과 동네 백숙집에서 저녁을 먹다 심심하다며 주인에게 화투를 빌려, 각자 1만원씩 꺼내 놓고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10판 정도 쳤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A씨는 이 정도로도 도박죄로 벌금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걸고 친 고스톱은 모두 도박인가요?
아닙니다. 도박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따라 그 득실을 다투는 것이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도박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같은 항 단서로 일시오락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친구끼리라도 판돈이 크거나 오랜 시간 반복했다면 도박죄가 됩니다. 결론은 돈을 걸었는지가 아니라 그 규모와 경위가 일상적인 오락의 범위 안에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일시오락인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참가자들의 직업과 재산 형편, 도박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도박을 하게 된 동기, 도박한 시간, 판돈의 규모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992 판결은 저녁을 먹으러 간 닭갈비집에서 심심하다며 화투를 빌려 각자 1천원에서 7천원을 내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사건에서 일시오락이라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일시오락(89도1992) | 상습도박(95도955) |
|---|---|---|
| 모인 경위 | 식사 중 우연히 시작 | 호텔방을 잡고 딜러 동원 |
| 판돈 | 각자 1천원~7천원 | 거액 |
| 시간·횟수 | 약 35분 | 여러 날 반복 |
| 결론 | 도박죄 불성립 | 상습도박 인정 |
- 모인 경위
- 일시오락(89도1992): 식사 중 우연히 시작
- 상습도박(95도955): 호텔방을 잡고 딜러 동원
- 판돈
- 일시오락(89도1992): 각자 1천원~7천원
- 상습도박(95도955): 거액
- 시간·횟수
- 일시오락(89도1992): 약 35분
- 상습도박(95도955): 여러 날 반복
- 결론
- 일시오락(89도1992): 도박죄 불성립
- 상습도박(95도955): 상습도박 인정
출처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992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이 사건에서 참가자들은 목공일, 운전, 상업 등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고스톱을 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시작했으며, 적발까지 약 35분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기준을 지금 적용하면 물가가 오른 만큼 판돈 액수만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수입에 견준 비중을 함께 봅니다.
어떤 경우에 일시오락이 부정되나요?
판돈이 참가자들의 형편에 비해 크거나, 처음부터 도박을 하려고 장소를 잡았거나, 여러 날 반복했다면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문제됩니다.
여기에 도박하는 습벽까지 드러나면 상습도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은 호텔방을 잡고 딜러를 불러 거액을 건 포커를 반복한 사람에게 도박 전과가 없어도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시오락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 전과가 남습니다.
고스톱 도박 혐의 대응 순서
- 판돈 총액 확인 - 판에 올린 돈과 각자 지갑에 있던 돈을 구분합니다. 판돈 규모가 일시오락 판단의 중심입니다.
- 경위 정리 - 식사나 모임 같은 다른 목적으로 모였는지 정리합니다. 도박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됩니다.
- 시간 확인 - 시작 시각과 적발 시각을 확인합니다. 짧은 시간이었다는 점이 오락의 근거가 됩니다.
- 참가자 형편 정리 - 각자의 직업과 수입을 정리합니다. 판돈이 형편에 비해 적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진술 일치 - 참가자들이 같은 사실을 진술하도록 기억을 맞추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미지 않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경위가 의심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과 자주 쳐 왔거나 가게 주인이 자릿값을 받았다면 반복 여부와 금전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당이나 명절 모임에서 고스톱을 치다 적발된 분들은 「돈을 걸었으니 도박죄가 된다」고 생각해 조사에서 판돈을 실제보다 크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걸었는지보다 판의 규모와 경위를 봅니다. 저녁 먹다 심심해서 잠깐 친 화투라면 도박이 아니라 오락입니다.
그래서 현장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판에 올려 둔 돈의 액수와 각자 지갑의 돈이 섞이지 않게 확인받아야 하고, 식당에 들어간 시각과 적발 시각은 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으로 남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직업과 수입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판돈이 수천원 수준이었고 식사 중 우연히 시작했다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면 약식명령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에서 같은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돈 규모와 모이게 된 경위를 결제 내역과 진술로 먼저 확인한 뒤 일시오락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 또는 약식명령서·식당 결제 영수증·판돈 액수 메모·참가자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일시오락 해당 여부·도박죄 성립 가능성·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46조 제1항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992 판결
- 형법 제24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