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함께 재판받던 공범 사건에서 분리 없이 증언했는데 위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어, 그때 한 증언이 사실과 달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야 증인적격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언한 공판기일에 변론분리 결정이 있었는지 공판조서로 확인하십시오.
위증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증언한 날의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를 열람·복사해 「변론 분리」 기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위증죄 성립 여부가 이 한 줄로 갈립니다.
선서까지 하고 증인석에 섰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를 피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이 될 자격이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무허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다 2024년 6월 운영자와 함께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공판기일에 검사는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겠다며 D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D씨는 선서한 뒤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두 사람의 변론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D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으로 기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피고인은 언제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뒤에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은 게임장 종업원이 운영자와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공범이면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증인적격이 없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그 이유는 틀렸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변론이 분리된 뒤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변론이 분리되면 그 공범은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니므로 증인적격이 생기고,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증언 당시 | 증인적격 | 허위 진술 시 |
|---|---|---|
| 변론 분리 전 | 없음 | 위증죄 불성립 |
| 변론 분리 후 | 있음 | 위증죄 성립 가능 |
| 분리 후 내 범행 질문 | 있음 |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 |
- 변론 분리 전
- 증인적격: 없음
- 허위 진술 시: 위증죄 불성립
- 변론 분리 후
- 증인적격: 있음
- 허위 진술 시: 위증죄 성립 가능
- 분리 후 내 범행 질문
- 증인적격: 있음
- 허위 진술 시: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
출처 - 대법원 2008도3300 판결,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다만 분리된 뒤라도 내 범행에 관한 질문이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기 전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지 정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쓰지 않고 거짓으로 답하면 위증 문제가 남습니다.
증인적격이 없으면 그 증언은 증거로 쓰이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변론 분리 없이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절차는 증인적격이 없는 사람을 신문한 것이어서, 운영자의 변호인이라면 그 증언을 운영자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쓰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운영자의 범행을 증명하려면 변론을 분리한 뒤 다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이때는 증언하는 공범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공동피고인 위증 혐의 대응 순서
- 공판조서 확인 - 증언한 기일의 공판조서에 변론분리 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분리 여부가 위증죄 성립을 가릅니다.
- 증인신문조서 확보 - 선서 여부와 질문·답변 내용을 확인합니다. 허위 진술로 지목된 부분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공소장 대조 - 내 공소사실과 상대방 공소사실이 같은 범행인지 확인합니다. 공범 관계가 증인적격 판단의 전제입니다.
- 재병합 여부 확인 - 분리 뒤 다시 병합됐는지 확인합니다. 증언 시점의 지위가 기준입니다.
- 답변서 제출 - 증인적격이 없었다는 점을 공판조서와 함께 주장합니다. 무죄 주장의 중심 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었거나 증언 직전에 변론이 분리됐다가 다시 병합됐다면 공판조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사건과 공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범 재판에서 증언한 뒤 위증으로 기소된 분들은 대부분 「선서를 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받던 중이었다면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이상 처음부터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증언 내용의 진위보다 증언 당시의 지위가 먼저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판조서의 한 줄을 찾아야 합니다. 증언한 기일에 재판장이 변론을 분리한다고 결정했는지, 증인신문 뒤 다시 병합했는지가 조서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증인신문조서의 선서 기재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 조서는 위증 재판에서 결론을 바로 정합니다. 분리 결정이 없었다는 기재가 확인되면 증인적격이 없다는 법리만으로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증언 내용이 사실인지 따질 필요도 없어집니다. 반대로 분리 결정이 있었다면 다툼은 증언거부권과 진술의 진위로 옮겨 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사건과 공범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로 증언 당시의 소송상 지위를 먼저 확정한 뒤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쟁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언한 기일의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변론 분리 여부에 따른 증인적격·위증죄 성립 여부·증언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 형사소송법 제146조
- 형법 제15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4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